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 與 “대통령 패싱·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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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하자 여권에서는 "대통령 패싱"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일각에서는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물론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올해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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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하자 여권에서는 “대통령 패싱”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일각에서는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물론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했다.
청와대는 18일 공식입장을 내진 않았다. 다만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자를 제청해 온 관례를 따르지 않아 청와대의 시선은 곱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제2사법쿠데타, 내란재판 무력화를 도모하는 것인가. 윤석열을 부활시키고, 김건희를 석방하려는 것인가”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일 국민을 대신하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이건태 의원은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겠다”면서도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더라도 민주당은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제청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104조 2항에 따르면 대법관이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후보자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최종 후보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후임 제청이 반년 넘게 미뤄져 왔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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