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공포 조장”…피해자 측 “사실 왜곡”

허나우 기자 2026. 8. 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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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병)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해결된 사례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자 피해자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돌려차기 사건은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을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일부 바로잡은 사건이 맞다"며 김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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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선동 멈춰야" vs 피해자 측 "사실과 달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지옥문이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의원 오른편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가명)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병)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해결된 사례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자 피해자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돌려차기 사건은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을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일부 바로잡은 사건이 맞다"며 김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검찰 기득권 옹호를 위한 왜곡과 선동은 멈춰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일부 언론과 검찰 기득권 옹호 세력의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으로 해결된 사건이 아닌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끌어와 마치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선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당시 경찰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경찰은 피의자를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다"며 "성폭행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사건 직후 기억장애를 겪던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추가 증거 확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초동수사의 부실은 법원 판결에서도 명확하게 인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피의자 수사 등을 진행해 살인 고의를 입증했고,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며 "검사의 살인죄 기소로 경찰의 부실수사가 일부 보완된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호소에 귀를 닫은 채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데 공포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김 의원을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국회를 향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피해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검찰개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이달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토령 묘역을 찾은 김용민 의원(남양주 병).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당초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치면서 성폭행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소 내용이 변경됐다.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는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김 의원은 이달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관련 사진을 SNS에 공개하며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고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적었다.

이에 김진주씨는 2일 해당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라"는 댓글을 남기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피해자 권리 보장 장치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허나우 기자 rightno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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