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협의' 관례 깨고 대법관 제청

유서영 rsy@mbc.co.kr 2026. 8. 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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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대법관 후보들을 임명 제청하면서 관례와 달리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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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자료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대법관 후보들을 임명 제청하면서 관례와 달리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며, 제청을 받은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 통과가 되면 대법관을 임명합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이 선행하는 만큼 관례상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 접촉해 의사가 일치하는 후보를 먼저 추리고, 최종 제청은 대법원장이 직접 대통령을 찾아 대면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번 제청 과정에선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만 협의가 있었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이같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대법관 제청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받았고, 조 대법원장은 오늘 청와대 예방 등의 외부 일정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판사를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임명 제청 없이 반년간 대법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면서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에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의사 불일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5562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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