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희롱 신고했을 뿐인데"…형사 고발에 역진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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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이후 이 여성 경찰관은 '본인이 유혹했다'는 식의 2차 가해가 시작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여성 경찰관 A 씨가 성희롱 피해를 경찰청에 신고한 뒤 직속 상사였던 B 경정은 같은 해 10월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 "본인이 근평(근무성적 평정)을 안 준다고 하니 제가 악의적으로 본인을 신고를 했다, 오히려 저에 대해서 꽃뱀이다 본인을 유혹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소문을 내고 다니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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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이후 이 여성 경찰관은 '본인이 유혹했다'는 식의 2차 가해가 시작됐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해당 상사로부터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취지의 형사 고발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심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여성 경찰관 A 씨가 성희롱 피해를 경찰청에 신고한 뒤 직속 상사였던 B 경정은 같은 해 10월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인사이동 뒤 2차 가해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피해 주장 여경 - "본인이 근평(근무성적 평정)을 안 준다고 하니 제가 악의적으로 본인을 신고를 했다, 오히려 저에 대해서 꽃뱀이다 본인을 유혹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소문을 내고 다니셔서…."
그러다 A 씨와 동료 경찰 2명은 지난해 12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B 경정에게 형사 고발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했거나 성희롱 정황을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 씨와 동료 경찰 1명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 A 씨 / 피해 주장 여경 - "이 고발을 한 당사자가 성희롱으로 해임된 당사자이고, 심지어 저희의 초과근무를 모두 최종 결재하는 결재권자였다는 점에서…."
또한 B 경정은 A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청에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경정은 "피해 사실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고발에 나선 이유는 "공무원의 의무에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해당 진정에 대해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심동욱입니다. [shim.dongwook@mbn.co.kr]
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박창현 VJ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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