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2개에 온몸 결박"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 측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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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수 민주노총 세종호텔 지부장이 경찰 포렌식 참관 과정에서 과도한 결박으로 신체의 자유와 압수수색 참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주나 자해 등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의 과도한 수갑 사용은 가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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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수 민주노총 세종호텔 지부장이 경찰 포렌식 참관 과정에서 과도한 결박으로 신체의 자유와 압수수색 참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주나 자해 등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의 과도한 수갑 사용은 가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 고 지부장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경찰청 조사실에 출석할 당시 고 지부장이 수갑 두 개 등 4중으로 온몸을 결박당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좁은 조사실에 경찰관과 교도관, 변호인이 동석해 있던 상황이라 도주나 자해의 위험도 없었다"며 "거듭된 결박 해제 요청에도 교도관들이 응하지 않아 포렌식 참여권 행사가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지난 2005년 도주와 자해 우려 없는 미결수용자를 수갑으로 결박해 조사한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했다"며 "과도한 수갑 남용 관행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고 지부장은 지난 4월 해고된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동조 시위를 벌이다가 서울시교육청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석 기자(skyroc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5555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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