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말다툼이 방화로…식탁 뒤엎고 커튼에 불붙인 남자[사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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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시작한 말다툼은 집 안 물건을 부수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식탁을 뒤집고 거실 테이블을 집어던진 A씨는 베란다로 향했다.
처음엔 막걸리병과 잔을 던지던 A씨는 화가 나자 식탁을 뒤집어엎고 거실 테이블도 집어던졌다.
A씨는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베란다에서 라이터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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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시작한 말다툼은 집 안 물건을 부수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식탁을 뒤집고 거실 테이블을 집어던진 A씨는 베란다로 향했다. 손에는 라이터가 들려 있었다.
A씨는 동거녀 B씨(56·여)와 서울 은평구 한 건물에서 약 7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이였다.
사건은 지난해 9월에 벌어졌다. 이날 오전부터 술에 취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처음엔 막걸리병과 잔을 던지던 A씨는 화가 나자 식탁을 뒤집어엎고 거실 테이블도 집어던졌다.
그의 분노는 방화 시도로 이어졌다. A씨는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베란다에서 라이터를 가져왔다. 이후 집 안 커튼에 직접 불을 붙이려 했지만 불은 붙지 않았다.
A씨는 다시 휴지를 이용했다.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불붙은 휴지를 커튼에 가져다 댔다. B씨는 쿠션으로 불붙은 휴지를 수차례 쳐 불을 껐다.
그러나 A씨는 다시 휴지에 불을 붙여 커튼에 가져다 댔다. 이번에는 커튼 일부가 탔지만, 불은 더 번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꺼졌다.
검찰은 A씨가 사람이 있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식탁과 테이블을 부순 데 대해서는 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5일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방법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커튼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사람이 있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 했고, 말다툼 과정에서 식탁과 테이블까지 손괴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녕과 평온을 해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피해자인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됐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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