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특정 지역비하·참사 희생자 조롱, 표현의 자유와 별개…실질적 제재 필요”

허나우 기자 2026. 8. 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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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을 조롱하는 온라인상 혐오 표현에 대해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법무부와 방미통위가 마련한 혐오표현에 대한 제재방안을 보고를 받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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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비하·참사 희생자 조롱 겨냥한 제도화 논의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을 조롱하는 온라인상 혐오 표현에 대해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련한 혐오 표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법무부와 방미통위가 마련한 혐오표현에 대한 제재방안을 보고를 받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간의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며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 대상 전례, 판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달라 당부했다”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정치권의 혐오 표현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적대적 사회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으며, 유관 부처가 협의를 통해 사전 예방 대책과 형사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나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미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특정 개인이나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과 조롱, 비하 행위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해당 정보를 유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를 방치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접속 차단과 수익화 제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5월24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혐오·조롱 표현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조롱과 모욕으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존한다”며 “엄격한 조건 아래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배상, 관련 사이트 폐쇄,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로 추정되는 일부 방문객이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내용을 공유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일부 방문객이 관련 상징이 담긴 의상을 입고 기념관 곳곳에서 사진을 촬영했다며 혐오 표현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검토를 예고한 바 있다.

허나우 기자 rightno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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