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손봉기·김성수 판사 대법관 제청

최기철 2026. 8. 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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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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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이흥구 대법관 후임…재판 중시 '정통법관'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는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6개월 가까이 이어진 대법관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정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왼쪽)와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18일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 달 7일 임기가 끝나는 이 대법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3일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자리는 6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후보자를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 제청 지연의 배경으로 거론됐다. 여당 주도로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 3법'이 추진·처리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법부 사이의 긴장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이 대법관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자 조 대법원장은 두 대법관 후임 인선을 사실상 동시에 마무리했다. 이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는 지난 4일 김문관 부산지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9년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약 30년간 대구·경북·울산 지역 법원에서 주로 근무한 지역 법관이다.

대구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당시 최장 기간인 5일 연속 심리를 이끌었다. CCTV 영상과 법보행 분석 등을 토대로 피고인을 특정한 살인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신이다.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8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과 윤리감사심의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23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지낸 뒤 지난해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인터넷 포털이 언론사 기사의 일부를 직접 선별해 게시한 경우 언론매체에 준하는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비롯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구로동 농민들의 권리 구제와 관련한 재심 사건 등을 맡았다. 국가정보원 간부들의 불법 사이버 활동 사건에서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2025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피고인들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 안팎에선 두 후보 모두 뚜렷한 정치적 색채보다는 재판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경력을 쌓아온 '정통 법관'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두 사람을 제청하면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이면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회 동의를 얻으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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