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피싱' 피해도 구제한다지만…후속절차 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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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피해 가상자산의 지급정지와 환급이 가능해진다.
18일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에도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가 의심거래 탐지부터 계정 지급정지, 자산 보관, 피해환급까지 맡게 되면서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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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의심계좌 지급 정지한다지만
이후 처리 기준 미비해 혼란 겪을 듯
"공탁 활용·공공 커스터디 도입 필요"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오는 10월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피해 가상자산의 지급정지와 환급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정작 코인이 해외 지갑으로 이전되거나 권리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등 후속 절차가 미비해 제도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에도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금이 코인으로 남아 있으면 종류와 수량대로 돌려준다. 현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뀐 경우에는 지급정지 당시 계좌에 남은 자산 형태로 환급한다. 가상자산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전담기관이 코인을 팔아 현금으로 지급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빼돌리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정화폐 중심으로 설계된 피해환급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제 제도 시행 과정에서 지급정지 이후의 처리 기준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범죄 자금을 국내 거래소 계정에서 동결하는 것만으로는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범죄자가 코인을 외부 개인지갑으로 옮기거나 해외 거래소를 거쳐 세탁하면 추적과 동결이 어려워져 피해 자산을 회수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과 현금이 섞인 경우 어느 부분을 피해금으로 보고 어떤 순서로 돌려줄지도 명확하지 않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가 의심거래 탐지부터 계정 지급정지, 자산 보관, 피해환급까지 맡게 되면서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떤 수준의 의심 정황이 있을 때 자산을 동결해야 하는지, 정상 거래를 잘못 동결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부담할지 등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장기간 동결된 가상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후속 과제로 꼽힌다.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포착해 자산을 먼저 동결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환급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장기간 자산이 묶일 수 있다. 투자리딩방 참가자를 비롯해 일부 피해자는 자신이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업계에서는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가상자산의 경우 ‘공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탁은 재산을 특정인에게 곧바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 공탁소에 맡겨 권리관계가 확정된 뒤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탁 대상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넓혀 거래소가 의심 자산을 자체 판단으로 무기한 보관하는 대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탁 절차로 넘겨 법적 근거 아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내 거래소 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온체인 추적뿐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세계 각국 금융정보분석기구가 참여하는 에그몽그룹(Egmont Group) 회원인 만큼 기존 국제 협력망을 가상자산 범죄자금 추적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공탁 관련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해외·개인지갑으로 이동한 자산의 추적 체계, 선의의 제3자 보호, 거래소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탁이나 공공 커스터디 체계까지 후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mildo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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