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성적 대상화’ 중계 금지한 유럽…대한육상연맹도 지침 마련 검토[플랫]
레거시 미디어는 ‘법 적용’ 가능···유튜버 등 개인 제재 방안 모호
대한육상연맹이 성적인 목적으로 여성 운동선수들의 신체를 근접 촬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쇼트폼(짧은 동영상) 등을 중심으로 관련 영상이 다수 제작돼 유포(경향신문 8월14일자 1면 보도)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플랫]여성 선수 촬영해 ‘성적 대상화’…가이드라인 마련해야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육상연맹은 최근 유럽에서 만든 ‘성적 대상화 방지 중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사무처 차원에서 영상 제작 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육상연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부적절한 경기 영상에 대한) 고민이 깊던 차에 유럽 가이드라인을 보고 확실한 틀을 마련해야겠다는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유럽육상연맹과 유럽방송연맹은 여성 육상선수의 성적 대상화를 방지하기 위한 중계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었다. 경기 맥락과 무관한 슬로모션(느린 동작) 편집, 선수 특정 신체 부위의 장시간 클로즈업, 선수 뒤·아래에서 촬영 등을 지양하도록 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방송사 등 레거시 미디어에 적용됐다.
국내에선 여성 선수들을 성적 대상화해 촬영한 영상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육상연맹의 경우 한국체육기자연맹 미등록 매체와 유튜버들의 육상 트랙 안쪽 출입을 막고 촬영을 통제했다. 이후에도 유튜브와 네이버TV 등 영상 플랫폼에는 망원 렌즈 등을 이용해 짧은 운동복을 입은 여성 선수들을 근접 촬영한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유럽에서 관련 기준이 만들어지고, 국내에서도 여성 선수들에 대한 성적 대상화 영상이 계속 문제가 되자 육상연맹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육상연맹은 “지침을 구체화하거나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지는 않았다”며 “유럽 중계 가이드라인을 육상연맹 공식 홈페이지에 올리고, 육상 경기를 중계하는 ‘SOOP(구 아프리카TV)’ 등의 플랫폼에 공유하는 등 자율 준수를 유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유럽과 달리 국내에선 유튜버 등 개별 미디어를 대상으로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준 마련이 쉽지는 않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보도윤리와 관련 법 적용을 받는 레거시 미디어와 달리 개별 유튜버들은 경기장 내 통제가 어렵다”며 “체육단체가 관중석에 있는 개인 촬영자들을 제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라고 말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관람석에서의 촬영을 일부 제한하는 방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일본 학생육상경기연맹은 지난 6월 열린 일본 학생육상경기선수권을 앞두고 DSLR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등 전문 기기를 활용한 일반 관객의 촬영을 금지했다. 선수의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해 찍는 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었다.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은 “그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여성 선수를 선정적 이미지로 묘사하지 말라고 계속 지적해왔다”며 “여성 선수들을 성적 대상화한 콘텐츠들이 더 확산하기 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대한체육회가 협업해 국내 실정에 맞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 하주언 기자 eon@khan.co.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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