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배제? 송도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진실공방

노선우 2026. 8. 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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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열병합발전소 건립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배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등은 지난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해당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항목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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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열병합발전소 신설 예정 부지. 사진=인천시
인천 송도 열병합발전소 건립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배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등은 지난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해당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항목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가 초안서가 최근 공개되자 송도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민들은 의견 제출 당시 협의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기재돼 있었으나 현재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 변경된 점을 들어, 의견 집계 과정에서 기관 분류가 임의로 변경돼 주민 의견 반영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올댓송도 등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민원자가 기관을 지정한 것도 아니고 분류돼 있는 대로 한 건데, 임의로 바꿔놓고 '의견 없음'으로 집계한 것은 조작 아니냐", "나와 가족도 제출했고 원본을 가지고 있다", "충격적이고 기만적인 결과"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비슷한 시기에 사업 시행사 측이 별도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 결정항목 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사업 시행사인 GS EPS㈜와 인천종합에너지㈜ 컨소시엄도 지난 2월 11일부터 27일까지 환경영향평가 결정항목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에서 추진한 주민 의견 수렴에 제출 건수가 없는 것으로 집계돼 초안서에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며 "협의기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기후부 산하 기관으로, 수렴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제출했다고 밝힌 의견은 시행사 측이 진행했던 환경영향평가 결정항목과 관련한 부분일 것"이라며 "추후 해당 초안서에 접수된 의견이 반영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시행사 측도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 결정항목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며 인천시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시행사 관계자는 "현재 연말께 초안서 완성을 목표로 작성을 하고 있다"며 "초안서에는 접수된 주민 의견들과 그에 따른 대안 등을 담고, 이후 주민들과 해당 내용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송도 열병합발전소는 송도동 346 일대 6만7천918㎡(약 2만581평)에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500㎿급 발전 설비와 시간당 297.3G㎈ 규모의 열공급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행사 측은 해당 발전소를 통해 송도 11공구의 첨단산업클러스터 개발과 6·8공구 미개발지 등의 개발로 인한 열 수요 급증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해당 시설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및 온배수 배출 등 환경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주거환경 악화, 국제도시 이미지 저해 등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노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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