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팔굽혀펴기에 근육 녹은 병사…15사단 중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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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5사단 소속 중사가 병사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시켜 횡문근융해증으로 입원하게 한 혐의로 군검찰에 넘겨졌다.
1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육군 3광역수사단은 최근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치상 혐의로 육군 15사단 소속 A 중사를 육군 검찰단에 송치했다.
A 중사는 지난 3월 9일 강원 철원에 있는 15사단 체력단련실에서 B 상병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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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육군 15사단 소속 중사가 병사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시켜 횡문근융해증으로 입원하게 한 혐의로 군검찰에 넘겨졌다.
1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육군 3광역수사단은 최근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치상 혐의로 육군 15사단 소속 A 중사를 육군 검찰단에 송치했다.
A 중사는 지난 3월 9일 강원 철원에 있는 15사단 체력단련실에서 B 상병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중사는 B 상병과 다른 병사가 체력단련실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을 본 뒤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내려가라"며 B 상병의 등 위에서 활동복 상의를 움켜잡고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강제로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상병은 극심한 고통과 신체적 한계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중단을 요청했지만 A 중사는 지시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B 상병은 근육이 손상되는 횡문근융해증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약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해 상병의 가족은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A 중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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