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 생맥주값 오르나…7년 만에 주세 20% 감면 연말 종료

김영희 2026. 8. 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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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식점과 호프집에서 판매하는 생맥주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020년 도입된 생맥주 주세 20% 감면 제도가 올해 말 종료 수순을 밟으면서 500㎖ 한 잔당 세금이 약 127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 생맥주 주세 한시 경감제도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 맥주의 주세가 1㎘당 88만5700원인 데 비해 생맥주는 감면을 받아 70만85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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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 주세 1㎘당 17만7200원 상승 전망
판매가격 잔당 500~1000원 인상 가능성도
▲ AI 생성 이미지
내년부터 음식점과 호프집에서 판매하는 생맥주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020년 도입된 생맥주 주세 20% 감면 제도가 올해 말 종료 수순을 밟으면서 500㎖ 한 잔당 세금이 약 127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재료비와 인건비 등 비용 상승에 시달리는 외식업계가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할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 생맥주 주세 한시 경감제도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주세법은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L 이상 용기의 생맥주에 일반 맥주 주세의 80%만 적용하고 있다. 일반 맥주의 주세가 1㎘당 88만5700원인 데 비해 생맥주는 감면을 받아 70만8500원이 부과된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별도 연장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생맥주에도 일반 맥주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맥주 주세는 1㎘당 17만7200원 오른다.

주세와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세 부담 증가 폭은 더 커진다. 20L짜리 생맥주 한 통당 약 5000원의 세금이 추가되고, 500㎖ 한 잔으로 환산하면 약 127원이 늘어나는 수준이다.

생맥주 주세 경감제도는 맥주 과세 방식을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출고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꾼 2020년 도입됐다. 과세체계 변경 과정에서 생맥주의 출고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율을 20% 낮췄다.

이후 적용기한이 두 차례 연장되며 올해 말까지 유지됐지만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추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 목적이 충분히 달성됐다”며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생맥주 주세 감면은 도입 7년 만에 사라진다.

다만 세금 증가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주류 제조사가 인상분을 출고가격에 얼마나 반영하는지와 도매·유통 단계의 마진, 음식점과 주점의 가격 정책 등에 따라 실제 판매가격의 인상 여부와 폭은 달라질 수 있다.

외식업계에서는 원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주세 부담까지 늘어나면 자영업자들이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생맥주 판매가격이 잔당 500∼1000원가량 오를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면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7일 생맥주 주세 20%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없애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정해진 2026년 12월 31일 종료 시점을 삭제해 경감 세율을 상시 적용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생맥주 세 부담 확대 여부는 올해 정기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안대로 감면이 종료되면 제조·유통업계와 음식점 등의 가격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지만, 국회에서 경감 제도를 상시화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의 세율 체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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