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수청’ 규모 2천874명 확정… 부패·마약 등 7대 범죄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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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관 2천567명을 포함해 총 2천874명 규모의 대형 전문 수사기관으로 공식 닻을 올린다. 부패, 경제, 마약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본청과 함께 수원, 서울 등 전국 6개 지방청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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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에 마약·방위사업 특화 수사과… 외부 전문가 ‘수사심의제’ 도입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관 2천567명을 포함해 총 2천874명 규모의 대형 전문 수사기관으로 공식 닻을 올린다. 부패, 경제, 마약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본청과 함께 수원, 서울 등 전국 6개 지방청 체제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의 세부 운영 기준과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관리 체계를 규정한 ‘중수청법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등 3대 하위법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직은 수사 정책과 사건 지휘를 총괄하는 본청(396명)과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6개 지방청(2천478명)으로 구성된다. 관할구역이 넓고 사건이 집중된 서울청에 가장 많은 1천89명이 배치된다. 특히 지역별 범죄 특성을 반영해 수원청에는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와 마약합동수사과가 신설되며, 서울청에는 보이스피싱·금융·가상자산 합동수사과가 들어선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보완수사를 전담할 특별수사 조직도 각 청에 설치된다.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명문화했다. 수사의 적정성을 외부 전문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수사심의 절차’를 신설해 사건 관계인이 직접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으며, 중수청장 후보 추천 시 일반 국민이나 단체가 적합한 인물을 천거할 수 있는 통로도 열었다. 수사관의 직무 집행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도 마련됐다.
수사 인력은 경력경쟁채용을 기본으로 하되,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시험 없이 중수청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은 4급 수사관으로 채용된다. 실적이 저조한 3급 이상 수사관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도입해 조직의 긴장감을 높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범죄와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안착시키겠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신웅 기자 grandtrus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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