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6개 지방청에 범죄 전담수사과…청장은 일반 국민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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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6개 지방청에 중대경제·금융·마약·반부패 등 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부서가 설치된다.
중수청이 담당하는 7대 중대범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다.
모든 지방청에는 중대경제범죄수사과와 금융범죄수사과, 마약수사과, 반부패수사과 등 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부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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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4명 규모 10월 2일 출범…보이스피싱·가상자산 등 합동수사과 5개 운영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6개 지방청에 중대경제·금융·마약·반부패 등 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부서가 설치된다. 중수청 청장은 일반 국민과 법인, 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수원청은 방위사업·산업기술, 부산청은 국제경제범죄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별도 수사조직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의결로 중수청의 조직·정원부터 수사 절차, 중수청장 추천 방식과 수사관 인사체계까지 오는 10월 개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운영 틀이 마련됐다.
수원은 방산·대전은 국가재정·부산은 국제경제범죄 전담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중대범죄 수사 정책과 사건 지휘를 맡고 지방청은 직접 수사를 담당한다.
중수청이 담당하는 7대 중대범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다.
모든 지방청에는 중대경제범죄수사과와 금융범죄수사과, 마약수사과, 반부패수사과 등 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부서를 둔다.
여기에 각 지역의 산업과 사건 특성을 고려한 특화 수사부서를 설치한다. 수원청에는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청에는 '국제경제범죄수사과'가 들어선다.
보이스피싱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범죄를 맡는 합동수사과도 5개 설치한다. 서울청에 보이스피싱범죄·금융범죄·가상자산 합동수사과를 두고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가 자리한다.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보완수사도 전담한다. 본청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서울청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를 두고 나머지 지방청에는 특별수사팀을 설치한다.
총 2874명…서울청에 1089명 집중 배치
중수청 전체 정원은 2874명이다. 수사관 2567명(89.3%), 일반직공무원 등 307명(10.7%)으로 구성된다.
본청에 396명, 6개 지방청에 2478명을 배치한다. 이 가운데 중대범죄가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관할지역이 넓은 서울청에 지방청 가운데 가장 많은 1089명을 둔다.
중수청 신설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핵심이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 기소·공소유지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나눠 담당하는 체계가 10월 2일부터 가동된다.
중수청법 시행령에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사건 배분과 수사 통제 방안도 담겼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규모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사건 등은 제외한다.
사건 관계인은 중수청의 조사나 수사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수청장 등은 수사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수사관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도 마련됐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다.
검사·검찰수사관 희망하면 시험 없이 중수청 전환
중수청 수사관의 임용·승진 체계도 확정됐다. 우선 일반 국민과 법인, 단체는 청장에 적합해 보이는 인사를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추천위는 대상자를 심사해 적격 판정을 받은 3명 이상을 청장 후보자로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행안부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청장으로 제청한다. 제청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청장으로 취임한다.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검사의 경우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전환한다. 그 외 검사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상당이다. 이 기준은 개청일인 10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 적용한다.
5급 이하 수사관은 심사승진과 승진시험을 통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고 실적과 능력이 탁월하면 특별승진도 가능하다. 반면 근무성적이 저조한 3급 이상 수사관에게는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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