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역풍에 용산 ‘미래 백년공원’ 허물어선 안 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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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을 용산기지 부지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8·13 부동산공급 대책 발표 후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 데 이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용산공원 전체를 후보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2007년)은 "용도를 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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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을 용산기지 부지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8·13 부동산공급 대책 발표 후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 데 이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용산공원 전체를 후보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전체의 10분 1 정도이며, 이미 ‘어린이정원’으로 조성돼 있는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을 공급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 시민은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다.
용산공원은 이미 특별법으로 용도를 못 박은 국내 최초의 국가공원이다.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2007년)은 “용도를 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0년 넘게 외국군이 주둔한 땅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공원 ‘백년대계’로 법제화된 것을 뒤집은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수도 서울의 도시적인 가치와 경쟁력을 키울 자산을 훼손하는 격도 된다.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서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공원을 허무는 자가당착도 문제다.
그동안 총 150만 가구가 넘는 공급 계획이 나왔지만, 이번 정부 임기 내 입주 물량은 거의 없다.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고 정책 역풍을 비켜 갈 수단으로 용산 공원을 희생양 삼아선 곤란하다.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파격적 조치를 내놓는 것이 현실적이다. 여당은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처리하겠단다. ‘맨해튼 집값이 비싸도 센트럴파크에 아파트를 짓지 않는’ 미국 등 선진국 사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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