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신테카바이오, '감사의견 거절'에 하한가…코스닥 퇴출 요건 근접

최수진 기자 2026. 8. 18. 1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테카바이오가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거절' 여파에 장중 하한가를 기록했다.

특히 주가가 1000원선 붕괴를 위협받고 시가총액마저 간신히 200억원대를 유지하면서, 최근 한국거래소가 칼을 빼든 '좀비기업' 상장폐지 퇴출 규정의 정조준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날 하한가로 신테카바이오의 시가총액이 254억원까지 밀린 만큼,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경우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퇴출 심사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처= 신테카바이오 홈페이지]

신테카바이오가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거절' 여파에 장중 하한가를 기록했다.

특히 주가가 1000원선 붕괴를 위협받고 시가총액마저 간신히 200억원대를 유지하면서, 최근 한국거래소가 칼을 빼든 '좀비기업' 상장폐지 퇴출 규정의 정조준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신테카바이오는 전 거래일 대비 449원(29.99%) 급락한 1048원에 거래되며 하한가에 묶여 있다.

이날 하한가로 신테카바이오의 시가총액은 254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투매를 촉발한 결정적 원인은 부실한 회계 처리다.

신테카바이오의 지난 14일 공시에 따르면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회사의 올해 상반기 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삼정회계법인이 제시한 의견거절 사유는 "대여거래의 정당성 및 사용 용도 확인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검토 증거 수집 미확보"다.

통상적으로 회사 자금이 외부로 대여되는 과정에서 목적과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할 경우, 이는 횡령·배임이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시장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악재로 간주한다. 회사는 상반기에만 약 57억원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신테카바이오가 단순한 관리종목 지정을 넘어, 실질적인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고 분석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조기 가동된 한국거래소의 강화된 상장폐지 규정(좀비기업 솎아내기) 때문이다.

현재 신테카바이오의 주가(1048원)는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전락을 목전에 두고 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솎아내기 대상이 된다.

여기에 시가총액 미달 리스크도 덮쳤다. 개정 규정상 코스닥 기업의 시가총액 퇴출 허들은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이날 하한가로 신테카바이오의 시가총액이 254억원까지 밀린 만큼,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경우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퇴출 심사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증권가 관계자는 "반기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펀더멘털의 심각한 훼손에 더해, 강화된 거래소의 시장 퇴출 요건 경계선까지 밀려난 셈"이라며 투자자들 주의를 당부했다.

Copyright © E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