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주서 숨진 라오스 계절근로자 “온열질환 추정”…경찰, 중대재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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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 비자로 입국한 지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라오스 국적 노동자가 작업하던 농장에 안전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중부일보 12일자 1면 보도)이 나오는 가운데, 그의 사인이 온열질환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18일 여주시와 여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3일께 라오스 국적의 30대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뒤, "외상이 없다는 점에서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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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중대재해수사팀 이관
계절근로자 고용 50대 농장주 수사
민노총 경기본부 내일 집회 예고

계절근로 비자로 입국한 지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라오스 국적 노동자가 작업하던 농장에 안전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중부일보 12일자 1면 보도)이 나오는 가운데, 그의 사인이 온열질환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18일 여주시와 여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3일께 라오스 국적의 30대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뒤, "외상이 없다는 점에서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주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이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입건 여부는 중대재해수사팀에서 검토하게 된다.
주요 수사 대상자는 50대 농장주 B씨이며, 그는 앞서 수년 간 계절근로자 등 이주노동자들을 자신의 농장에 고용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일 입국한 A씨 유가족은 부검을 참관한 뒤 귀국, 절차에 따라 라오스 본국으로의 A씨 시신 송환이 14일 이뤄졌다.
앞서 A씨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던 지난 7일 오후 1시 50분께 여주시의 B씨 농장에서 밭일을 하던 중 "몸이 좋지 않다"고 다른 태국인 동료에게 말한 뒤, 근처의 수풀 그늘로 휴식을 취하러 갔다가 실종됐고, 다음날인 8일 오후 7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16개 외국인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민주노총 경기이주평등연대에서 수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폭염예방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부 단체는 실종 당일 작업장의 체감온도가 36도를 넘는 상황에서 인근에 휴게공간도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는 20일 여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예고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여주시장의 공식 사과와 조의 표명 ▶사망사고의 경위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 ▶계절근로자 입국 후 최소 3~5일의 시차·기후 적응기간 의무화 ▶온열질환 사망 산업재해 인정 및 처리과정 모니터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가 고인의 장기 검사 등을 진행 중으로, 이 검사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어야 온열질환으로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수사팀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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