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제지, 50억원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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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제지는 5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14일 공시했다. 해지 목적은 신탁계약 기간만료에 의한 해지이며, 해지 기관은 NH투자증권이다. 해지 전 계약 기간은 지난 5월 15일부터 이날까지이며, 해지 예정 주식은 보통주 64만5500주다.
올해 들어 아세아제지가 공시한 두 번째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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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제지는 5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14일 공시했다. 해지 목적은 신탁계약 기간만료에 의한 해지이며, 해지 기관은 NH투자증권이다. 해지 전 계약 기간은 지난 5월 15일부터 이날까지이며, 해지 예정 주식은 보통주 64만5500주다.
올해 들어 아세아제지가 공시한 두 번째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이다.
아세아제지의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은 21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늘었다. 영업이익은 1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4.2% 줄었다. 당기순이익 역시 81억원으로 32.7% 감소했다. 아세아제지의 올해 1분기 말 자산은 1조64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 늘었다. 부채 역시 2217억원으로 같은 기간 2.2% 증가했다. 자본도 8427억원으로 0.8% 늘었다.
아세아제지는 1958년 설립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공시상 업종은 펄프·종이·종이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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