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도 않은 ‘규제영향평가’ 내세운 금융위…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정당성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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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정작 국조실은 해당 사안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금융위가 그동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의 적법성을 설명하면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밝혀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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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차례 ‘규제영향평가’ 절차 제시
국조실 “규제완화 사안…심사 대상 아니었다”
“금융위·금감원 사전검토·협의 요청도 없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부근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돼 있다.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8/ned/20260818085813812obpk.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정작 국조실은 해당 사안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국조실에 사전 검토나 협의를 요청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절차적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거치지 않은 절차를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해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를 하지 않았다.
국조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은 송 의원실에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심사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며 “동일 종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완화 등 관련 개정안은 규제 완화 사안으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조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관여한 관련 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등의 개정 절차는 금융위 소관이라는 설명이다.
송 의원실이 국조실 담당 부서에 별도로 확인한 결과 금융위나 금감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과 관련해 국조실에 사전검토나 협의·협조를 요청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조실 역시 별도의 검토나 정책 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문제는 금융위가 그동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의 적법성을 설명하면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밝혀왔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 20일 보도설명자료에서 관련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부처별 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설명했다. 당시 부처별 영향평가 가운데 첫 번째 항목으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명시했다.
이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뒤인 지난 4일에도 같은 절차를 제시하면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포함했다. 지난 10일 보도설명자료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절차 목록에 규제영향평가를 넣었다. 금융위가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규제영향평가를 절차적 정당성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셈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시장영향 분석이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도입 당시 시장영향평가나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는지 물었고, 이 위원장은 실시했다는 취지로 답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
하지만 송 의원실에 따르면 이후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개별 종목 급락이나 유동성 위축 등 극단적인 시장 상황을 가정한 자체 또는 외부기관의 정량적 스트레스테스트 결과가 포함되지 않았다.
송 의원은 “하지 않은 규제영향평가를 했다고 하면서 책임을 피하려 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금융위가 어떤 경위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반복적으로 발표했는지 작성·검토·승인 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경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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