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매달 300만원씩 받았다…13년 돈거래 끝에 옥수동 집까지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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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이 고인이 된 지인의 유족과 약 2억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17일 한 매체에 따르면 고인 A씨의 부모는 김부선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 유족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부선 소유 아파트에 약 2억원 상당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김부선 측은 남은 채무가 70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유족 측은 약 1억9974만원이 반환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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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김세아 기자]

배우 김부선이 고인이 된 지인의 유족과 약 2억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17일 한 매체에 따르면 고인 A씨의 부모는 김부선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이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은 약 1억9974만원이다.
양측이 맞서는 핵심은 A씨가 김부선에게 보낸 돈이 '빌려준 돈'인지, 대가 없이 건넨 '지원금'인지 여부다.
김부선 측은 A씨에게 약 8000만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 가운데 1000만원을 갚아 현재 남은 채무는 7000만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A씨가 매달 300만원씩 정기적으로 보내거나 명절과 생일 등에 건넨 돈은 대여금이 아닌 무상 지원금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각별한 사이였고, 실제 빌린 돈과 지원받은 돈은 구분돼 있었다는 취지다.
유족 측의 입장은 다르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아닌 지인 사이였던 만큼 1억원이 넘는 돈을 아무런 반환 약정 없이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히 과거에도 김부선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A씨에게 1000만원 안팎을 빌린 뒤 갚는 일이 반복됐다며, 김부선 측이 주장하는 대여금과 지원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번 분쟁은 김부선 소유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 가압류가 내려지면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 유족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부선 소유 아파트에 약 2억원 상당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김부선 측은 유족이 과도한 청구금액으로 아파트를 가압류해 자신을 압박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유족 측은 고인의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맞섰다.
김부선은 지난 5월 열린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했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이 열리면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결국 재판에서는 A씨가 김부선에게 돈을 건넬 당시 반환을 전제로 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부선 측은 남은 채무가 70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유족 측은 약 1억9974만원이 반환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일 열린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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