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기후동행패스…9월부터 바뀌는 15가지

최재호 기자 2026. 8. 1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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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9월부터 정부의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모두의카드'와 결합한 '기후동행패스'로 바뀐다.

정부가 2026년 1월 기존 정률 환급제에 무제한 정기권 개념을 더한 '모두의카드'를 출시하면서 서울시는 여기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혜택을 결합해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후동행패스에는 전국 대중교통 이용과 교통비 환급, 서울시 특화 혜택이 결합된다.

기존 모두의카드 이용자인 서울시민은 별도 전환 절차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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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한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9월부터 정부의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모두의카드’와 결합한 ‘기후동행패스’로 바뀐다. 기존 서울 중심의 정기권에서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통비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확대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카드, K-패스, The경기패스 등 비슷한 이름의 교통비 지원 제도가 동시에 운영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기존 카드는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새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지” 등을 놓고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카드 종류별로 종료 시점이 다르다. 선불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혜택이 적용된다.

9월 1일 기후동행패스 시행을 앞두고 달라지는 내용과 이용자들이 헷갈리기 쉬운 사항을 질문별로 정리했다.

① 왜 기후동행패스로 바뀌나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2024년 1월 출시한 국내 최초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이다. 정부가 2026년 1월 기존 정률 환급제에 무제한 정기권 개념을 더한 ‘모두의카드’를 출시하면서 서울시는 여기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혜택을 결합해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후동행패스에는 전국 대중교통 이용과 교통비 환급, 서울시 특화 혜택이 결합된다. 특히 청년 할인 연령이 기존 만 19~34세에서 만 19~39세로 확대돼 만 35~39세 서울시민도 청년 유형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

선불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월 1일부터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단기권(1·2·3·5·7일권)은 계속 운영된다.

③ 기후동행카드·모두의카드·K-패스·기후동행패스, 차이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환급·정액형 혜택 기준. 서울시 제공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운영해온 서울 중심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가 운영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로 전국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를 지원한다.

기후동행패스는 모두의카드에 청년 할인 연령 확대 등 서울시만의 특화 혜택을 더한 정책이다. 이미 모두의카드나 K-패스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별도의 카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④ 기존 기후동행카드보다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모두의카드는 월 대중교통비에 따라 환급형 또는 정액형 혜택을 적용한다. 일반 이용자는 월 6만2000원 미만을 사용하면 20%를 환급받고, 6만2000원 이상 사용하면 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층에는 더 높은 환급률과 별도의 기준액이 적용된다.

월 대중교통비를 기준으로 환급형·정액형 일반·정액형 플러스 가운데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이용 범위도 넓어진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모두의카드 고유가 할인 혜택. 서울시 제공

⑤ 9월까지 모두의카드를 쓰면 ‘반값 할인’이 되나

오는 9월 30일까지 고유가 대책에 따른 한시적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출퇴근 시차시간에는 환급률이 높아지고, 정액형 일반 기준 수도권 월 교통비 기준액도 6만2000원에서 3만 원으로 낮아진다.

정률형 환급률은 일반 20%에서 50%, 청년·2자녀·어르신 30%에서 60%, 3자녀 50%에서 80%, 저소득층 53.3%에서 83.3%로 확대된다. 출퇴근 시차시간은 승차 시각 기준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다.

정액형은 수도권 기준 일반 6만2000원에서 3만 원(플러스 10만 원→5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 5만5000원에서 2만5000원(플러스 9만 원→4만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 4만5000원에서 2만2000원(플러스 8만 원→4만 원)으로 낮아진다.

⑥ 9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 전환해야 하나

그럴 필요는 없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지금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이용자인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별도 전환 절차 없이 기후동행패스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⑦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어떻게 발급·등록하나

신용·체크카드형 모두의카드는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하면 된다. 선불형은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뒤 카드 발급기관인 티머니·이즐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와 환급계좌를 등록하고 K-패스 누리집에도 등록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한 선불 모두의카드 역시 같은 방식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 모두의카드 이용자인 서울시민은 별도 전환 절차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 혜택을 받는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후불, 선불, 모바일 발급 방법. 서울시 제공

⑧ 만 35~39세도 청년 할인을 받을 수 있나

9월 1일부터 만 35~39세도 청년 기준이 적용된다. 월 대중교통비가 5만5000원 미만이면 30%를 환급받고, 5만5000원 이상이면 청년 기준 정액형 혜택이 적용된다.

⑨ 제대군인 청년 할인·따릉이·문화시설 할인은 언제부터인가

제대군인 청년(만 42세) 할인과 따릉이 연계 할인은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문화시설 연계 할인 역시 조례 개정 절차가 남아 있다. 서울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⑩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나

아니다. 월중 언제든 발급·등록해 이용할 수 있다. 매월 말일까지 사용한 교통비를 기준으로 혜택이 적용되며, 월중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면 해당 월 이용분부터 환급이 적용된다. 다만 카드 등록과 개인정보 입력을 완료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⑪ 김포·고양·남양주 주민도 기후동행패스를 쓸 수 있나

기후동행패스의 교통비 환급 혜택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김포·고양·과천·구리·성남·하남·남양주 등 경기도 주민은 경기도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The경기패스’를 이용해야 한다.

⑫ 계속 운영되는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은 어디까지 쓸 수 있나

1·2·3·5·7일 단기권은 계속 운영된다. 다만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로 제한된다. 기존에 이용할 수 있었던 김포·고양·과천·구리·성남·하남·남양주 등은 단기권 이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⑬ 기후동행카드 ‘3만 원 페이백’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으로 시행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 원 페이백은 8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⑭ 기존 실물카드 구입비 3000원은 돌려받을 수 있나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 주요 지하철역 12곳에서 카드 교환·보상 행사가 진행된다. 이용 기간이 끝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하면 기후동행패스 실물카드로 1대1 무상 교환받을 수 있다.

이미 모두의카드로 전환한 시민도 기존 카드를 12개 현장 홍보 부스에 반납하면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⑮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

65세 이상 고령자와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만 14세 미만 또는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 간편인증 수단이 없는 이용자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수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는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성명·카드번호·계좌번호와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은 주민등록초본 대신 외국인사실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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