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수사관 지휘했다면 직접 기소는 '위법'…대법 첫 판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면, 이는 해당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이므로 직접 기소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씨 사건은 검찰수사관이 C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만큼 C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 후 같은 검사가 직접 기소하며 문제 불거져
1·2심은 문제 없다고 봤지만
대법 "수사관 지휘했어도 검사가 개시한 수사"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위반"…원심 파기환송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면, 이는 해당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이므로 직접 기소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자녀 허위 취업·설계비 대납…달랐던 수사 경로
장씨는 구미시 공원녹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가 A씨에게 물품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의 자녀 2명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로 올리고 급여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실제로 장씨 자녀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835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씨는 2016년 5월, 구미시 민간공원 조성사업 관계자 B씨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이 추진하던 주택단지 개발사업의 설계용역대금 6800만원을 대납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두 사건은 검찰의 수사 과정이 달랐고, 이 차이가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갈랐다.
B씨 사건은 2022년 12월, B씨가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수사관이 다른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뒤 C검사에게 사건을 넘겼고, C검사가 2024년 12월 장씨를 기소했다.
반면 A씨 사건은 검찰수사관이 B씨 사건을 수사하던 중 포착했다. 검찰수사관은 C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수사를 진행했고, 이후 C검사가 2024년 8월 직접 기소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핵심 쟁점은 검찰수사관이 검사 지휘를 받아 시작한 수사를 '누구의 수사 개시'로 볼 것인지였다.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 검사가 같은 사건을 직접 기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다.
1·2심은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 4조 2항의 '검사'에 검찰수사관은 포함되지 않는 만큼,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C검사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C검사가 직접 기소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 "검찰수사관 수사는 검사의 수사"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은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것이고 검찰수사관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라고 봐야 한다"며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찰수사관의 수사개시가 아니라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과 달리, 검찰수사관이 사건을 넘긴 것은 기존 검사의 수사가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씨 사건은 검찰수사관이 C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만큼 C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착수한 수사'도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개시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밝힌 첫 판결이다.
결국 대법원은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음에도 1·2심이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treasure@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4년만의 귀환…김민석의 험난했던 '오디세이'
- 트럼프 "김정은이 북미대화 요청에 응답했다"…구체적 내용은 함구
- 비싼 HBM에 엔비디아도 '다이어트'…범용 D램 더 짭짤해졌다
- 장윤기 사건 '굴욕'에 형소법 개정까지…짐 싸는 경찰 수사관들
- 국가대표 AI 컷오프 임박…'모티프 이변' 계속될까
- 동맹국에도 결례 범하는 트럼프…'의도된 계산'일까 '아무말 대잔치'일까
- 李대통령, 김민석·정청래·송영길과 19일 만찬 회동[영상]
- 민주당 당권 가른 호남…김민석 체제에 거는 기대
- 오락가락 전력 수요 속…시험대 오른 12차 전기본
- 서울 5성급 호텔 쓰레기장서 탄창·탄환 발견…경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