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편 '핀셋 손질'…비거주 예외사유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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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핀셋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세제 기본 틀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거주 예외 사유 등을 구체화할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안의 큰 틀을 유지한 채 세부 쟁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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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핀셋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세제 기본 틀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거주 예외 사유 등을 구체화할 걸로 보입니다.
배진솔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만능 절세 통장'으로 불리는 ISA의 계약기간 제한과 연간 납입 한도 이월 폐지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세제 개편을 통해 '무제한 연장'이던 만기를 5년으로 묶고, 연 납입 한도 2천만 원을 다 넣지 못하면 다음 해로 이월되던 걸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과 자영업자 등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기존대로 수정할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재차 수정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11일)>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일반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다만 신설한 '생산적 금융 ISA'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 ETF를 포함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책도 일부 보완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세법상 평가 기간을 늘리거나 상속세 부담이 상속재산을 넘지 않도록 '캡'을 씌우는 등 일부 요건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안의 큰 틀을 유지한 채 세부 쟁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반발이 컸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요건은 시행령을 통해 일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취학이나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최장 3년까지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는데, 손주 돌봄이나 학군지 전세 거주 등도 예외로 인정될지 관심입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지난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건 불가피하네' 이렇게 하면 최대한 저희들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 법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령 개정하면서 국민들 의견을 더 듣고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영상편집 고종필]
[그래픽 용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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