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SNS 금지' 프랑스서 위헌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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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가 '15세 미만 소셜미디어(SNS) 접속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 헌법위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4일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서비스 접근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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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 '15세 미만 SNS 접속 금지' 법안 위헌 결정
넓은 규제 대상, 청소년 개별 특성 고려 없는 금지 절차 지적
나이 확인 과정에서 조건 없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우려도
프랑스 정부, 법안 재추진 예정 "2027년 봄까지 개혁 완성"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15세 미만 소셜미디어(SNS) 접속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 정부는 헌법위원회 결정을 반영해 법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헌법위원회, 넓은 규제 대상 지적
프랑스 헌법위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4일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서비스 접근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의 위헌 여부를 검토한 결과다.
앞서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지난달 21일 15세 미만의 SNS 접속을 막는 법안을 가결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이 SNS 계정을 새로 개설할 수 없게 하고, 기존 계정도 4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이용할 수 없게 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임기 말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헌법위는 법안의 내용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결정문을 보면, 헌법위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선포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인용하며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했다. 뒤이어 “오늘날 온라인 공공통신 서비스의 전반적 발전, 이러한 서비스가 민주적 삶에 참여하고 사상과 의견을 표현하는 데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SNS에 접근하고 자신을 표현할 자유는 이 권리에 포함된다”고 했다.
헌법위는 법안이 “청소년들로부터 특정 온라인 공공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표현·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짚으며 법안의 규제 대상이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SNS 안에서의 중독·고립·괴롭힘 등에 노출되는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한 헌법적 가치는 인정되나, 온라인 백과사전 등 일부만 예외로 두고 서로 소통하며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금지했다는 지적이다. 헌법위는 금지 조치가 “콘텐츠나 작동 방식으로 인한 청소년의 건강·안전에 대한 위험이 입증되지 않은 온라인 통신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
청소년 개별 특성 고려 없는 금지 절차도 우려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접속을 금지한 점도 문제 삼았다. 헌법위는 “법안의 어떤 조항도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이익을 위해 금지를 해제하거나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며 “청소년의 연령, 성숙도, 가정 상황,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해 개별적인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도 전혀 없다”고 했다. 헌법위는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서비스에 접근하기 전 자신의 연령을 증명해야 한다”며 나이 확인 과정에서 조건과 한계 없이 과도하게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헌법위는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청소년 개개인의 상황이나 서비스 고유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수의 온라인 통신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 전면적 금지를 제정할 수 없다”며 “법안 규정들이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추구하는 목적에 적합하지도, 필요하지도, 비례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위헌 결정으로 인해 9월 새 학기부터 SNS 금지 정책을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헌법위 결정을 반영해 법안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격인 엘리제궁은 성명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은 총리에게 헌법위원회의 결정과 유럽연합(EU)의 법적 틀을 고려한 법안 초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2027년 봄까지 이 개혁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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