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부선과 고인, 무슨 사이였길래 ‘난방열사’ 집까지 가압류
“각별한 사이” 주장에 유족 정면 반박
유족 “연인 아닌 서로 알고 지낸 관계”
김부선 측 “7000만원 변제공탁한 상태”

[스포츠경향 이선명 기자] 배우 김부선과 생전 그에게 장기간 돈을 보낸 지인의 관계가 고인의 사망 뒤 약 2억원대 대여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부선은 이 소송에 앞서 옥수동 자택까지 가압류당했다. 다만 2억원은 유족 측이 청구한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고인 A씨의 부모는 김부선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유족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고인이 김부선에게 보낸 원금이 1억9974만원5970원에 이르며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 재판은 지난 14일 첫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 양측은 돈의 액수보다 두 사람의 관계와 각 송금 당시의 성격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김부선 측은 고인에게서 8000만원을 빌렸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이 가운데 1000만원을 갚았기 때문에 현재 남은 채무는 7000만원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김부선 측은 자신이 인정한 잔존 채무 7000만원 전액을 법원에 변제공탁한 상태다.
다만 김부선 측은 고인이 16개월 동안 매월 300만원씩 정기적으로 보내거나 명절·생일 등에 건넨 돈은 빌린 돈이 아니라 반환할 필요가 없는 무상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김부선 측은 고인과 “각별한 사이였지만 금전거래 관계는 명확히 구분해 그 채무를 이행했다”고 했다.
유족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유족 측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도 아니고, 단순히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에 불과하다”며 1억원이 넘는 돈을 아무런 반환 약정 없이 건넸다는 김부선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가까운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송금 모두가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유족 측은 “이처럼 거액의 금원을 아무런 반환 약정 없이 순수하게 증여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김부선이 과거에도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고인에게 1000만원 안팎을 빌린 뒤 상환하는 일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실제 차용과 변제가 이어졌던 만큼 김부선이 주장하는 차용금과 지원금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들의 금전 분쟁은 김부선 자택에 대한 가압류로 먼저 세간에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 1일 김부선 소유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전용면적 114.78㎡에 약 2억원 상당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김부선이 일부 가구의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난방열사’로 불리게 된 바로 그 아파트다.
김부선은 지난 5월 19일 열린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했으나 양측은 합의하지 못했다. 이후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분쟁은 끝나지 않았고 본안 심리가 이뤄졌다.
김부선 측은 “분쟁을 끝내기 위해 자신이 인정한 채무 외 2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알렸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법원이 지급 방법과 가압류 해제 등을 담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유족 측의 이의로 확정되지 않아 본안 재판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가압류 목적을 놓고도 양측 주장이 엇갈렸다. 김부선 측은 유족이 과도한 청구금액으로 아파트를 가압해 자신을 압박하고 모욕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법원이 채권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심사해 가압류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고인의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고인이 김부선에게 돈을 보낼 때마다 반환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다. 김부선 측은 7000만원만 남은 채무이고 나머지는 가까운 지인이 건넨 지원이라고 했다. 유족 측은 ‘각별한 사이’라는 설명만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모두 증여로 볼 수 없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김부선 측은 “채무를 숨기거나 변제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올해 1월 12일 뒤늦게 사망 사실을 확인해 유족이 49재 참석자를 찾는 글을 보고 유족 측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채무 7000만원과 변제 의사를 알렸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고인이 생존해 있던 지난해 10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고인의 이름과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채 지인에게 빌린 돈과 변제 계획을 알렸다고도 설명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0월 2일 진행된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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