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재개발' 갈등…19일, 세운4구역 내 유적 보존방안 논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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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부지 내 유적을 어떻게 보존할지 논의가 재개됩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 안건을 심의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유산청은 최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종로구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인가를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으며, 후속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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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7/newsy/20260817094646009zsge.jpg)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부지 내 유적을 어떻게 보존할지 논의가 재개됩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 안건을 심의합니다.
세운4구역 관련 안건이 국가유산위원회 논의에 오르는 건 2년 7개월 만입니다.
전임 종로구청장이 퇴임 직전인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고시한 상황에서 이번 논의가 향후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앞서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022∼2024년 발굴 조사를 진행한 뒤, 주요 매장유산의 보존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2024년 1월 '보류'됐습니다.
2024년 당시 안건을 심의한 문화유산위원회(국가유산위원회 통합 이전 위원회)는 '구체적인 보존 방안을 제출'할 것을 명시하면서 보류 판단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세운4구역 일대는 법·행정적으로 발굴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발굴 조사 결과,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매장유산은 적절한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올해 3월 SH 측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없이 세운4구역 사업부지 내 11곳을 시추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유산청은 최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종로구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인가를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으며, 후속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은 2018년 세운4구역에 들어설 건물의 최대 높이를 71.9m(청계천변 기준)로 협의지만, 지난해 서울시가 최대 145m(양각 규정 적용 시 141.9m)로 상향 조정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적용 등을 놓고 충돌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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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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