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통 벗고 러닝이 민폐?"…한강 '상탈 러닝'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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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상의를 벗은 채 달리거나 운동하는 이른바 '상탈 러닝'을 두고 한강 이용객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한강공원에서 상의를 벗고 달리거나 공용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서울시가 상의 탈의 러닝에 대해 계도 활동을 벌이자 일부 한강 이용객 사이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민원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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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법적 처벌 근거 없어…서울시 "에티켓 안내 캠페인"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한강공원에서 상의를 벗은 채 달리거나 운동하는 이른바 '상탈 러닝'을 두고 한강 이용객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불편함을 유발한다는 의견과 개인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한강공원에서 상의를 벗고 달리거나 공용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이른바 상탈 러닝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마다 반복해서 논란이 되는 풍경이다. 올해 역시 기록적인 폭염 속 한강공원이나 도심 공원, 등산로에서도 상의를 벗고 반바지만 입은 채 달리는 러너들이 등장했다.
30대 직장인 러너 강 모 씨(34)는 "최근 한강에서 가족들과 산책 중이었는데 윗옷을 벗고 여러 명이 달려와서 급하게 자리를 피했다"며 "당장 나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마주할 때마다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에는 최근 타인의 상의 탈의 모습이 불편하다거나 공용 운동기구를 사용할 때 위생 문제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전체 상의 탈의 관련 민원 건수를 넘어섰다.
서울시가 상의 탈의 러닝에 대해 계도 활동을 벌이자 일부 한강 이용객 사이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민원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러닝 커뮤니티에는 "자신있는 모습인데 어떠냐", "길에서 흡연하는 것보다는 덜 불쾌하다"는 옹호 의견도 잇따랐다.
현행법상 상의를 벗고 달리는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거나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경범죄처벌법은 과다노출 행위를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엉덩이 등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상반신 노출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서울시는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11개 한강공원에 "공공장소에서는 상의착용"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순찰 과정에서도 이용객을 상대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의 탈의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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