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쓰고 싶어도…” 상사 눈치·소득 감소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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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경험자 대부분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절반은 소득 감소를 걱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간한 '2025년 인구정책 심층평가-휴가·휴직 사업군'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경험자들이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가장 걱정되는 점(복수선택)으로 '소득의 감소'(54.6%)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경험자 중 육아휴직 사용 의사를 밝힌 후 회사 및 직장 동료의 부정적인 반응을 겪었다는 응답이 63.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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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경험자 10명 중 6명
“회사·동료 부정적인 반응 겪어”
59% “복귀 후 불이익·차별 여전”
휴직급여 수준·지급방식엔 ‘만족’

민간기업 종사자의 경우 ‘직장동료 및 상사의 눈치’(50.3%)를 ‘소득 감소’(46.7%)보다 더 걱정했다.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는 소득의 감소를 걱정하는 응답이 87.5%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 경험자들은 급여 수준 및 지급 방식,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육아휴직 경험자의 80.7%가 현행 육아휴직 급여 수준에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조직 내에서 부당함을 느낀 경우가 많았다. 육아휴직 경험자 중 육아휴직 사용 의사를 밝힌 후 회사 및 직장 동료의 부정적인 반응을 겪었다는 응답이 63.3%를 차지했다.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라는 응답은 36.7% 수준이었다.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이런 육아휴직 등의 법적 권리를 더 누리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없다’는 응답이 65.6%로 나타났다.
한편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급여 신청기간을 놓치는 등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심사·재심사결정 사례집 2026년판’에는 이런 고용보험심사 사례가 담겼다. 2023년 5월 출산해 육아휴직에 돌입했던 A씨는 시어머니가 암에 걸리며 병간호하는 동시에 자녀 셋을 육아하다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기간을 놓쳤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A씨는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신청기간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서야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을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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