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하루 더 일하자 2년차 연차 발생...업체 130만원 배상+회사대표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최정암 기자 2026. 8. 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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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용역업체가 인수인계를 위해 경비원을 근로계약 시작일 하루 전에 불러 근무시켰다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129만8700원을 물어주게 됐다.

전날 하루를 더 근무한 것이 인정되면서 '1년+1일'을 채운 셈이 됐고, 이에 따라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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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용역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사는 A씨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129만87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용역업체가 인수인계를 위해 경비원을 근로계약 시작일 하루 전에 불러 근무시켰다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129만8700원을 물어주게 됐다.

전날 하루를 더 근무한 것이 인정되면서 ‘1년+1일’을 채운 셈이 됐고, 이에 따라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대구경북에서도 아파트 경비·청소 용역업체가 계약 만료와 동시에 교체되는 사례가 잦은 만큼 이번 판결의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최근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용역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사는 A씨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129만87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3일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 시작일은 ‘2022년 5월4일부터’였다.

그런데 회사가 기존 경비업체로부터 곧바로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근로계약 시작일 전날인 3일 오후 3시께 A씨는 다른 경비원들과 같이 소집돼 교육을 받고 당일 오후 6시부터 교대 근무에 들어갔다. 이후 2023년 5월3일까지 1년을 근무하고 퇴직했다.

A씨는 퇴직 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신청했다. 실제 근무가 2022년 5월3일 시작됐으므로 이듬해 5월3일까지 ‘1년+1일’을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그러자 그는 2년차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129만8700원 지급을 요구하고 회사 대표를 임금체불로 고소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쓰지 못한 연차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다.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년차는 매달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년차부터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딱 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11일의 연차만 인정되지만, 하루라도 더 근무하면 2년차로 인정돼 연차 15일이 추가로 붙는 구조다.

A씨가 하루를 더 근무한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B사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벌금형이 확정됐다. 당시 형사 재판부는 “당일 근무자들과 교대해 회사 제복을 착용하고 지시를 받아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했다”며 “경비용역 회사가 교체되는 시기에 새 회사 직원들이 전날 저녁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거나, A씨 외 다른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같은 사실 인정을 뒤집을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민사 법원도 형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1심을 취소하고, B사에 미지급 연차수당 129만8700원 지급을 명령했다.

노무 전문가들은 “근무 기간이 연 단위로 끊어지고, 특히 업체 변경이 잦아 하루 전날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 경비·청소 용역업체는 불과 몇 시간의 추가 근무만으로도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근태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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