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더 일했을 뿐인데 "130만원 내놔"…날벼락 맞은 회사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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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위해 경비원을 업무 시작 하루 전에 불러낸 경비용역업체가 결국 연차수당 13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전날 하루를 더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서 '1년+1일'을 일한 셈이 됐고, 이에 따라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자신의 근무가 2022년 5월 3일 시작됐으므로 이듬해 5월 3일까지 총 '1년+1일'을 근무한 셈이라고 주장하며, 2년차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129만8700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회사 대표를 임금체불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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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경비, 하루 전 '인수인계' 출근
경비 "1년+1일 근무...이듬해 연차15일 생겨"
연차미사용수당 청구...회사 "계약은 1년" 주장
법원 "정식 근무 시작한 것" 근로자 손
1년에서 하루만 더 일해도 연차 26일 발생
"경비, 청소 등 연단위 계약, 근태관리 중요"
정부 1년 미만 계약직 금지하면...퇴직금+연차수당 발생

인수인계를 위해 경비원을 업무 시작 하루 전에 불러낸 경비용역업체가 결국 연차수당 13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전날 하루를 더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서 '1년+1일'을 일한 셈이 됐고, 이에 따라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 단위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근무 시작 전후의 근태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용역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사는 A씨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129만87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루 전 '인수인계' 출근시켰더니…"연차 15일 추가 발생" 고소
A씨는 2022년 5월 3일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기간이 '2022년 5월 4일부터'로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회사가 기존 경비업체로부터 곧바로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근로계약 시작일 전날인 3일 오후 3시께 A씨 등 경비원들을 소집했다. A씨는 오리엔테이션을 받고그날 오후 6시부터 기존 업체 직원들과 교대해 근무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2023년 5월 3일까지 1년을 근무하고 퇴직했다.
문제는 다른 경비원들과 달리 A씨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자신의 근무가 2022년 5월 3일 시작됐으므로 이듬해 5월 3일까지 총 '1년+1일'을 근무한 셈이라고 주장하며, 2년차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129만8700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회사 대표를 임금체불로 고소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다.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차는 매달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2년차부터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딱 1년(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11일의 연차만 발생하지만, 1년에서 단 하루만 더 근무해도 '2년차'로 인정돼 연차 15일이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다.
결국 B사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B사 대표는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1년이라고 주장했지만, 형사 재판부는 "당일 근무자들과 교대해 회사 제복을 착용하고 지시를 받아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했다"며 "경비용역 회사가 교체되는 시기에 새 회사 직원들이 전날 저녁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거나, A씨 외의 다른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같은 사실 인정을 뒤집을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 "1년 계약직, 전후 근태 관리 철저히 해야"
민사 법원도 형사 법원의 결론을 따라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1심을 취소하고, B사가 A씨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129만870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연차휴가는 원래 '지난 1년간 수고한 근로자에게 다음 해의 근로 의무를 면제해 휴식을 보장'하려는 취지인데, 다음 해에 근로할 의사가 없어도 휴가 권리가 발생한다면 '휴식'이라는 제도적 목적보다 '금전적 보상(수당)'을 위한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1년 미만 계약직 채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 계약 기간을 1년보다 조금 더 짧게 설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인건비 부담이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뿐 아니라 '26일치 연차 미사용수당'까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근무 기간이 연 단위로 끊어지고, 특히 업체 변경이 잦아 하루 전날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 경비·청소 용역업체는 불과 몇 시간의 추가 근무만으로도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근태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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