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부부인데 식비도 각자 계산"…아내 감시하려 집에 CCTV 설치

신초롱 기자 2026. 8. 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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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을 함께 산 중국의 한 부부가 생활비를 철저히 나눠 내는 것은 물론, 갈등이 깊어지자 남편이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 집 안에 CCTV까지 설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이 같은 행동으로 아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수천 위안을 들여 집 안에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한 누리꾼은 "이렇게 숨 막히는 관계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남편이 선원으로 일하면서 밖에서는 자유롭게 지내다가 집에 돌아와 가족을 외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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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부, TV 중재 프로그램 출연 도움 요청
SCMP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40년을 함께 산 중국의 한 부부가 생활비를 철저히 나눠 내는 것은 물론, 갈등이 깊어지자 남편이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 집 안에 CCTV까지 설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동부 푸젠성에 사는 이 부부는 갈등이 극심해지자 지역의 한 TV 중재 프로그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남편 리 씨는 아내 첸 씨가 집 안 벽에 욕설을 적고 도끼로 문을 훼손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 같은 행동으로 아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수천 위안을 들여 집 안에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리 씨는 "아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CCTV를 철거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첸 씨는 자신의 과격한 행동에 대해 남편의 지나치게 냉정한 태도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중매를 통해 만나 결혼한 뒤 40년 동안 생활비를 줄곧 나눠 부담해 왔다.

리 씨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니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첸 씨는 이 같은 생활 방식 때문에 남편에게 가족으로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첸 씨는 자신의 부모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수입을 모두 맡겼는데, 자신은 남편과 생활비를 철저하게 나눠야 했다는 것이다.

남편의 직업도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리 씨는 과거 선원으로 일해 오랜 기간 집을 비웠고, 두 사람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첸 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 후 의사가 식단 조절을 권하자 리 씨는 건강을 위해 식사를 따로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첸 씨는 이 말을 40년 동안 이어온 결혼생활의 마지막 인내심을 건드린 결정적인 계기로 받아들였다.

그는 이혼까지 생각했지만, 어머니가 "그게 네 운명"이라며 만류했다고 전했다.

반면 리 씨는 자신 역시 아내를 위해 많은 것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뇌졸중 이후 수개월 동안 아내를 돌봤고, 과거에는 가족의 식사를 직접 준비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첸 씨는 4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만큼 결혼생활을 한 번 더 회복해 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자신의 과격했던 행동에 대해서도 남편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리 씨의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중재자들은 리 씨에게 계속해서 아내를 의심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첸 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며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서로의 감정을 배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리 씨도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CCTV만큼은 철거하지 않겠다고 했다. 리 씨는 "일단 아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두 사람이 자녀를 두고 있는지, 자녀들이 부모의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방송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부부 관계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이렇게 숨 막히는 관계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남편이 선원으로 일하면서 밖에서는 자유롭게 지내다가 집에 돌아와 가족을 외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자신이 한 일을 하나하나 계산하며 따질 거라면 차라리 이혼을 생각해 보는 게 낫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편 중국에서는 부부가 합의 이혼을 신청하더라도 곧바로 이혼할 수 없다. 30일간의 이른바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숙려기간 동안 어느 한쪽이라도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합의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법원을 통해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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