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 선 50대…2년 만에 무죄 나온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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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사건 발생 약 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뒤늦게 119에 신고하는 등 사후 행적에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폭행 사실을 판단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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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사건 발생 약 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쓰러졌다는 시각 이후 두 사람이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2024년 5월 23일 오후 10시17분께 A씨와 동거녀 B(50)씨가 함께 살던 전북 정읍시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B씨는 화장실에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고 제때 치료받지 못했다. 이후 약 한 달 만인 같은 해 6월18일 뇌부종으로 숨졌다.
수사기관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한 데에는 사건 당시 집에 있던 B씨의 어머니 C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C씨는 “딸이 방에서 나오면서 ‘A씨가 때렸다’고 말했다”며 “그 직후 딸은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엎드린 채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이 진술 등을 근거로 A씨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당일 시간대별 행적과 통화 기록을 살펴본 뒤 공소장에 적힌 범행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이날 오후 11시9분부터 11시44분까지 모두 7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오후 10시17분께 쓰러져 말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C씨의 진술과 배치되는 기록이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10시53분께 집을 나섰다가 이튿날 오전 0시2분께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통화는 A씨가 집 밖에 머무는 동안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매일 술을 마시는 B씨가 화장실에 쓰러진 걸 다음 날 아침에 발견했지만, 과음으로 인한 숙취 때문인 줄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재판부는 C씨의 건강 상태와 진술의 신빙성도 함께 살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친인 C씨는 2022년 상세 불명의 알츠하이머병(치매)을 진단받은 사람으로 시간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며 “C씨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이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뒤늦게 119에 신고하는 등 사후 행적에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폭행 사실을 판단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조수연 AX콘텐츠랩 기자 newsu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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