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먹기 전에 하나씩" 혈관개선 효과? 거짓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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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개선 효과가 전혀 없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한 SK스토아·W쇼핑이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미심위는 "(SK스토아와 W쇼핑은) '50여 년 전통의 제약회사'라는 허위정보로 시청자를 기만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판매 제품은 기능성이 없는 일반 식품임에도 해당 상품의 원료가 혈관 건강 등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언급하여 시청자가 상품의 효능을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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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개선 효과 없는 식품인데 "혈관 뭔가 쌓이면 폴리코사놀 신경써야"
주식 리딩방 홍보한 경제방송 법정제재… "유사 리딩방이라도 과언 아니야"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건강개선 효과가 전혀 없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한 SK스토아·W쇼핑이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일반 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을 먹으면 혈관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통해 SK스토아와 W쇼핑의 '상아제약 프리미엄 리포좀 폴리코사놀' 판매방송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SK스토아 방송은 지난해 4월, W쇼핑 방송은 지난해 5월 나왔다. 이들은 '상아제약 프리미엄 리포좀 폴리코사놀' 제품 판매방송에서 건강정보를 설명하며 “(혈관이) 흐물흐물해지는데 거기에 뭔가 자꾸 쌓인다… 그러면서 폴리코사놀을 진짜 많이 신경 쓸 거다”(SK스토아), “삼겹살을 어쩔 수 없이 먹게 되기 때문에 먹기 전에 폴리코사놀 하나씩 먹게 된다”(W쇼핑)고 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건강상 아무런 이점이 없는 일반 식품이다. 또 이들 홈쇼핑은 “50년 전통의 상아제약이다”, “상아제약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만들었다”고 상품을 소개했다. 제품 판매사인 상아제약은 2018년 녹십자로부터 '상아제약' 상표권을 양수한 유통판매업체로, '50년 전통'과 무관하다.
방미심위는 “(SK스토아와 W쇼핑은) '50여 년 전통의 제약회사'라는 허위정보로 시청자를 기만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판매 제품은 기능성이 없는 일반 식품임에도 해당 상품의 원료가 혈관 건강 등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언급하여 시청자가 상품의 효능을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방미심위는 주식투자 자문 프로그램에서 패널이 운영하는 오픈채팅방으로 시청자를 유도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유발한 서울경제TV '주식 키워드림 1부'(지난해 4월12일 방송), 팍스경제TV '오로라 빅머니쇼'(지난해 4월16일 방송), 이데일리TV '상한가 특급배송'(지난해 5월26일 방송), MTN '급등수사본부'(지난해 9월29일 방송)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이들 방송은 패널이 유료로 운영하는 오픈채팅방에 연결할 수 있는 QR코드를 방송에 노출했다. 방미심위는 “유료로 운영되는 오픈채팅방 연결 QR코드를 직접 광고하며 참여자를 노골적으로 모집하는 내용은 방송이 아닌 유사 리딩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면서 “이미 법정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미심위 제재 수위는 낮은 단계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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