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은 맞아야?” 태형 국민투표안 통과된 대만 ‘발칵’

남소연 2026. 8. 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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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법원(의회)에서 성범죄나 사기범에 대한 태형(채찍질)을 부과할지 묻는 국민투표 실시안이 통과됐다.

15일 로이터통신과 대만 TVBS 등에 따르면, 입법원은 전날 제1야당인 국민당이 발의한 '태형 도입 국민투표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2표, 반대 51표로 가결됐다.

국민투표안의 주요 내용은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 범죄, 고액 사기 등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 태형을 가할 것인지를 국민에게 묻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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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 차로 가결
인권단체 강력 반발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대만 입법원(의회)에서 성범죄나 사기범에 대한 태형(채찍질)을 부과할지 묻는 국민투표 실시안이 통과됐다.

싱가포르에서 태형 시범을 보이는 교도관. (사진=유튜브 캡처)
15일 로이터통신과 대만 TVBS 등에 따르면, 입법원은 전날 제1야당인 국민당이 발의한 ‘태형 도입 국민투표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2표, 반대 51표로 가결됐다. 민중당 소속 8명은 전원 기권했다.

국민투표안의 주요 내용은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 범죄, 고액 사기 등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 태형을 가할 것인지를 국민에게 묻는 내용이다. 중앙선거위원회 공식 승인을 거치면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만,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 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태형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태형을 시행하는 나라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극소수다. 싱가포르 형법은 나이와 성별, 최대 횟수 등을 제한해 강간·성범죄, 강도, 마약 등의 범죄에 대한 태형을 허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형법상 강간, 강도 등의 범죄에 태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대만 인권단체들은 즉각 공동 대응에 나서 반발했다. 이들은 흉악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태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태형이 위헌 소지가 있으며, 고문을 금지한 국제 인권 의무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또한, 태형을 통한 범죄 억제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범죄 예방과 수사 역량 강화,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소연 (nams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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