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차 타고 일부러 '쾅'…상습 보험사기 20대 실형

신동길 2026. 8. 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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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외제차를 몰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세 차례 고의사고를 낸 뒤 우연히 발생한 사고처럼 꾸며 보험금 2,309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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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바꾸는 차들 노려 보험금 2300만원 가량 편취
재판부 "과거 동종 전력, 범행 부인하고 반성 않아"
법정 / 사진=연합뉴스


고급 외제차를 몰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세 차례 고의사고를 낸 뒤 우연히 발생한 사고처럼 꾸며 보험금 2,309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 부산 사상구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몰다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 처리를 해 1,328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2023년 7월에는 렉카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는 8t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약 527만 원을 받았고, 2024년 1월에는 BMW 승용차로 투싼 차량을 충격해 약 454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2023년과 2024년 사고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과거 범행 전력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3년 사고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상대 차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충돌해 일반적인 방어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2024년 사고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A 씨 차량이 상대 차량 쪽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8,260만 원 상당을 받아낸 전력이 있었고, 당시 범행 수법도 이번 사건과 유사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험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도 일부만 회복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신동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gshin2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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