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육곰 210마리 어디로… 보호계획 실행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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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농가의 사육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법으로 금지된 뒤에도 남아 있는 곰들의 구조와 보호를 둘러싼 과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사육곰 종식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3회에 걸쳐 짚는다.
정부가 농가에 남은 곰을 포함한 전체 사육곰 260마리에 대한 단계별 보호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내년 계획은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한 데다 매매 협상 지연, 임시보호 공간 문제 등 사육곰 산업의 완전한 종식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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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월악산·해외·민간 최대 110마리 보호·이송 규모
20여 마리는 임시보호 뒤 다시 옮겨야
편집자주
한국일보는 농가의 사육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법으로 금지된 뒤에도 남아 있는 곰들의 구조와 보호를 둘러싼 과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사육곰 종식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3회에 걸쳐 짚는다.

정부가 농가에 남은 곰을 포함한 전체 사육곰 260마리에 대한 단계별 보호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74마리를 보호 조치하고, 나머지 곰에 대해서는 내년 월악산국립공원·해외 이송·민간시설 등을 활용해 추가 보호·이송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내년 계획은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한 데다 매매 협상 지연, 임시보호 공간 문제 등 사육곰 산업의 완전한 종식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14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8월 기준 전체 사육곰 260마리 가운데 연말까지 총 174마리를 보호 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미 보호 중인 50마리에 더해 농가에 남은 210마리 중 124마리를 연내 추가 보호하는 것이다. 우선 전남광주 구례 공영 시설 4마리,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의 자연적응훈련장 9마리, 공영동물원 7마리 등 총 20마리의 입식을 추진한다. 이어 충남 서천에 짓고 있는 사육곰 보호시설 64마리, 강원 강릉시 민간 동물원 30마리,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 10마리 등 104마리를 추가로 보호한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 전체 260마리 가운데 약 67%가 농장을 벗어나거나 별도의 보호 체계 안에 들어가게 된다.
월악산 40, 해외 이송 50, 민간 20 등 최대 110마리

올해 말까지 보호할 174마리를 제외하면 86마리가 남는다. 기후부는 내년에는 월악산국립공원 40마리, 해외 이송 50마리, 민간시설 20마리 등 최대 110마리를 보호·이송할 수 있는 규모를 제시했다. 기후부는 이에 대해 "보호시설 추가 설치, 해외 이송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 반영을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라며 "예산 반영을 전제로 보호·이송 가능한 규모"라고 답했다. 실제 입소·이송 대상이 얼마나 될지는 예산이 확정돼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생크추어리로 사육곰 28마리를 이송한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곰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이송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넓은 부지와 생태적 조건을 갖춘 해외 시설로의 이주도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매매 지연, 임시보호공간 등도 해결해야

당장 올해 계획도 순탄치만은 않다. 우선 입식 대상으로 분류된 20마리는 매매협상이 이뤄져야만 보호조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기후부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육곰의 구조가 지연될 경우 "농장주와 매매 협의를 계속하되, 농장주가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며 법 준수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통해 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설 자리는 마련돼 있어도 매매가 끝나지 않으면 입식이 늦어지는 구조가 이번 사례에서도 되풀이되는 셈이다.
올해 야생생물보전원 시설에 들어가는 19마리(자연적응훈련장 9마리, 생태학습장 10마리) 역시 최종 목적지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곳은 원래 반달가슴곰 복원 과정에서 필요한 공간이라 사육곰을 영구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다. 기후부도 "임시 보호되는 개체들도 구례·서천 사육곰보호시설이나 공영동물원 등 보호시설로 순차적으로 이송해 영구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원 강릉시 민간 동물원으로 30마리를 보내는 계획과 기존 사육농가 2곳을 사육곰보호시설로 등록한 조치를 두고도 동물복지 측면에서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해당 민간동물원이 먹이주기 등 체험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서다. 동물단체들은 보호시설로 전환한 사육 농가가 제대로 곰을 돌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산하기관의 수의 인력을 활용해 사육곰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정기적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당장 충분한 보호시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예산 확보와 매매 협상 등의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곰들의 보호가 지연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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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웅담채취용 용도변경, 법 시행 전후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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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7년 보호 로드맵, 계획대로 갈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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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외로 간 사육곰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나
(https://www.hankookilbo.com/newsletter/anilog)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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