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9,440억'‥다시 대법원으로

유서영 2026. 8. 15. 12: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440억 원에 달하는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했습니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오뉴스]

◀ 앵커 ▶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440억 원에 달하는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만료일인 어제 자정을 앞두고,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언론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봤고, 주가 상승 역시 반영해 둘 사이 분할 비율을 2대 1로 정한 겁니다.

지급 시점이 늦어진다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 이자를 함께 주도록 했습니다.

주식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대법원이 파기한 항소심 변론종결일로, 2024년 4월 16일입니다.

재상고심에선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본 법리와 비율 산정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200/article/6844977_36967.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