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기록에 뒤집었다"...동거녀 밀쳐 숨지게 한 50대, 2년만 '무죄'

마아라 기자 2026. 8. 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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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다투다가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 뉴시스는 이날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4년 5월23일 밤 10시17분쯤 전북 정읍시 주거지에서 같이 살던 B씨(50)를 손으로 강하게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이후 B씨가 쓰러졌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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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동거녀와 다투다가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 뉴시스는 이날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4년 5월23일 밤 10시17분쯤 전북 정읍시 주거지에서 같이 살던 B씨(50)를 손으로 강하게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이후 B씨가 쓰러졌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쯤 B씨가 집 화장실에 여전히 쓰러져 있는 것을 봤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외출했다. A씨는 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B씨가 쓰러져 있자 그제서야 119에 신고했다. 신고한 시점은 24일 오후 9시33분쯤이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해 6월18일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숨졌다.

A씨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쓰러진 B씨를 발견한 것은 맞지만 단순히 숙취로 인해 누워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의 사인으로 지목된 후두부 부종의 발생 시각과 폭행 시점이 일치하지 않고 A씨가 B씨를 폭행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사건 당일 밤 10시17분쯤 폭행이 있었다고 봤으나, 이후 이들 사이에 밤 11시44분까지 7차례나 정상적으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며 "통화 이후 외출했던 피고인이 돌아와 폭행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B씨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사건 발생 시점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이전 다툼 정황과 혼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B씨의 머리 손상이 스스로 넘어져 부딪혔을 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의들의 소견이 있는 만큼, 피고인의 폭행을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타 의학적 소견 역시 타인의 외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한 바 없다는 내용과 함께, 의학적 소견은 사건 경위를 진술하는 것이 아닌 외상 발생을 사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운만큼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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