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홀려 48억 가로챈 ‘별풍선 큰손’ 항소심서도 징역형

고수익을 미끼로 개인방송 BJ(채널 진행자) 등에게서 48억원을 편취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사기범죄로 2개 1심 재판을 통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었다. 항소심 재판은 1심 재판 결과를 병합해 진행됐다.
지난 2024년 A씨는 안성시에서 한 개인방송 BJ를 만나 “내가 블랙머니를 화이트머니로 바꾸는 일종의 자금세탁 비슷한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는 등 모두 5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지인에게 “3일 전에만 반환을 요청하면 언제든 반환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이자로 사이버머니 지급을 약속한 뒤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처럼 이자와 담보, 공증 등을 미끼로 돈을 가로챘으나 A씨는 처음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이 학교 대주주로서 재단을 운영한다거나 특정회사의 대표이사라며 재력가로 꾸미기도 했다.
피해자 중엔 BJ들이 많았는데 시청후원을 통해 이들과 가까워진 후에 직접 만나 식사를 하며 사기 범행의 기회를 엿봤다. A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거액의 후원을 하는 이른바 ‘큰손’으로 2억원의 ‘별풍선’을 상품권 업체로부터 외상으로 구매하는 등 대범한 행동도 벌였다. 일부 별풍선 외상금을 갚으며 신뢰를 쌓은 이후 또 다시 거액의 별풍선을 외상으로 충전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6억9천만원 상당의 별풍선을 편취했다.
‘블랙머니를 화이트머니로 바꾼다’는 등은 A씨가 사용한 사기 수법이었다. 지난해 A씨는 서울시 송파구 음식점에서 한 개인방송 BJ를 만나 “인터넷 방송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별풍선’ 등을 이용해 블랙머니를 화이트머니로 환전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BJ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뒤, 여러 BJ가 ‘별풍선’을 받는 경쟁 방송에서 자신과 거래한 BJ가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많은 별풍선을 쏘는 식으로 도움을 주고 사전에 송금한 돈도 돌려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이른바 ‘엑셀방송’으로 불리는 BJ합동 방송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사기범행이었고, 이를 통해 A씨는 실제로 6천만원을 건네받았으나 돌려주지 않았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코인 투자 실패로 채무가 20억원 이상이었고 사기 범죄를 통한 이른바 돌려막기로 계속 범행을 이어갔다. 상품권 유통, 환전업, 스타트업 엔젤투자자 등으로 자신을 꾸몄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A씨는 오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협의회 대표였는데 이를 이용한 범죄도 저질렀다. 지난 2023년 강원도 원주 아파트 신축사업 투자를 권유해 “5억원을 빌려주면 10억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편취하고 반환요구를 받자 보이스피싱으로 통장이 정지됐다는 등의 변명도 늘어놓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는 통장 정지를 풀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1억5천만원을 추가로 편취하기도 했다. 이런 범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별풍선’ 구매 등에 쓰였다. 이처럼 여러 건의 사기범행을 통해 A씨가 편취한 금액은 48억원에 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나 자신의 능력을 과장 과시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8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해 도박,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 사기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각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10억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점과 피해자들도 이율 또는 수익률이 시중 이자율이나 기대수익률에 비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믿고 돈을 송금했던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지영·이영지 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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