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짜리 대학 최고위과정 중도포기...환불 되나요”[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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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원 최고위 과정 등록금으로 800만원을 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2월 학교 측으로부터 전화로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2023년 3월 9일 등록 의사를 밝힌 뒤 등록금 8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다만 대학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금 일부 환급 여부를 판단할 때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학이나 대학원이 운영하는 최고위과정 등 비학위 교육과정이라고 해도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한 '교육 시작 후 환불 불가' 규정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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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등록금 50%인 400만원만 환급”
‘출범식 이후 환불 불가’ 약관 무효 판단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대학원 최고위 과정 등록금으로 8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수업과 국내 답사에 참여한 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포기했는데요. 학교 측은 자체 규정을 이유로 등록금의 절반인 40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등록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인은 2022년 초 대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2월 학교 측으로부터 전화로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2023년 3월 9일 등록 의사를 밝힌 뒤 등록금 8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교육과정은 2023년 3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국내·외 답사도 두 차례 포함돼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3월 16일 출범식과 3월 23일 첫 수업에 참여했고, 같은 달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된 1박2일 국내 답사에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인 사정으로 교육을 계속 듣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은 4월 6일 학교 측에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등록금의 20%인 160만원을 제외한 64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청인은 당초 안내받은 것과 실제 교육 분위기도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수강생 대부분이 자신의 연령대와 달리 30~40대로 구성돼 있어 교육과정에 계속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학교 측은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육과정 등록을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교육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해야 한다며 원만한 합의 차원에서 등록금의 50%인 400만원만 환급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학교 측이 제출한 교육과정 운영세칙에는 출범식 이후 교육과정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쟁조정 과정에서는 이 같은 ‘환불 불가’ 조항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해당 교육과정은 정규 학위 과정과는 다소 성격이 달랐습니다. 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개과정인 최고위과정은 정규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학술연구나 직무훈련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12개월 이내 교육과정입니다.
다만 대학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금 일부 환급 여부를 판단할 때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학교가 운영세칙에 명시한 ‘출범식 이후 환불 불가’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약관규제법은 계약 해제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원상회복·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이에 따라 교육과정이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환불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학교 측 규정 역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강생이 납부한 800만원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데요.
신청인이 스스로 교육 중단에 따른 비용으로 160만원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미 출범식과 첫 수업뿐만 아니라 1박2일 국내 답사에도 참여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특히 국내 답사는 매주 학교 안에서 진행하는 일반 강좌와 달리 숙박이나 이동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분쟁조정위는 학교 측이 신청인에게 6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학이나 대학원이 운영하는 최고위과정 등 비학위 교육과정이라고 해도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한 ‘교육 시작 후 환불 불가’ 규정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환불 제한 규정이라면 약관규제법 등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고, 실제 교육이 진행된 정도와 이미 제공된 서비스 등을 따져 환급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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