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2억→9억4000만원...10년 실거주인데 세 폭탄, 국회 청원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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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청원인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 가운데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거주소득공제)에 공제액 10억원 한도를 신설하는 조항의 철회 또는 재검토를 요청한디"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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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1세대 1주택자(거주)도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기는 마찬가지이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10억원)가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 올라온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에 동의자가 3만명을 넘었다.
해당 청원이 공개된 시점은 지난 11일이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3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30일 이내 5만명 동의'를 확보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청원인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 가운데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거주소득공제)에 공제액 10억원 한도를 신설하는 조항의 철회 또는 재검토를 요청한디"고 명시했다.
그는 이어 "해당 조항은 투기와 무관한 장기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최대 4배까지 가중시키고, 이미 경과한 보유·거주 기간에 사후 적용돼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며 "물가상승분에 과세하는 한편 매물 동결을 유발해 정부의 정책 목적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10억원 공제한도 신설이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징벌적 증세 △주식 등 자산 간 과세 형평 훼손 △ 매물 동결 부작용 △ 사실상의 소급적용에 따른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뀐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차익 공제 한도를 2028년 20억원·2029년 1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 없던 공제액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세제 개편에 따른 예상 양도세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자. 서초구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84㎡를 16억원에 매입해 10년간 거주한 뒤 56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올해 2억4185만원에서 2028년 4억4985만원으로 86% 증가한다. 2029년에는 9억4500만원을 내야 한다.
한편 세제 개편안이 공개되자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여론을 고려해 개편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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