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함정 해외 건조 허용”…K조선 美 수출길 열리나 [biz-플러스]

정혜진 기자 2026. 8. 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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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조선소에 투자하는 외국 조선사에 한해 미 해군 함정 건조를 전격 허용하기로 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이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미 내 조선소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해외 조선사에 한해 최대 2척의 함정을 자국에서 건조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안보대통령각서(NSPM)에 공식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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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전투함·콘솔탱커·로로선 등
최대 2척 한정해 해외 건조 허용
美 조선소 인수 등 조건 충족해야
국내선 한화가 유력 수혜 업체
美 의회 반발 따른 예산확보 관건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미 해사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의 명명식이 개최되는 모습. 사진 제공=한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조선소에 투자하는 외국 조선사에 한해 미 해군 함정 건조를 전격 허용하기로 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이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 조선사 가운데서도 미 현지 투자 기반을 선제적으로 다져온 한화가 첫 수주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미 내 조선소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해외 조선사에 한해 최대 2척의 함정을 자국에서 건조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안보대통령각서(NSPM)에 공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 전쟁부 장관은 향후 90일 이내에 구체적인 선박 조달 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해왔다. 다만 국가 안보상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예외 권한을 통해 이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 해안경비대가 중형 쇄빙선을 조달한 ‘핀란드 모델’ 역시 여기에 기반한다.

이번 각서를 통해 해외 건조가 허용된 군함은 총 3종류로 △대잠전 및 수상전 등을 수행하는 수상 전투함 △통합 화물 해상 보급용 유조선(콘솔탱커) △경사로 화물 선적 선박(로로선) 등이다. 다만 해외 건조는 초도 물량 최대 2척으로 제한된다. 이후 후속 물량은 반드시 미국 내 조선소에서 현지 공급망을 통해 건조해야 한다.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전경. 사진 제공=한화오션

미 행정부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를 짓거나 기존 미국 조선소의 지분 과반을 보유한 외국 조선사로 함정 해외 건조 대상을 한정했다. 또 미 시민을 고용하고 기술 훈련에 나서야 하며 자국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독자적 조선 공법과 기술 라이선스를 미국에 이전하고 현지 공급망을 확충해야 한다.

국내 조선사 가운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곳으로는 한화(000880)그룹이 꼽힌다. 한화는 2024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 50억 달러(약 7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현지 설비 확충과 인력 채용을 진행 중이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주도하는 핵심 파트너로도 꼽힌다. 최근에는 호주 조선사 오스탈의 미 법인인 ‘오스탈 USA’를 최대 1조 7000억 원 규모에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화오션(042660)은 국내에선 거제에 조선소를 두고 있다.

다만 실제 수주로 이어지기까지는 미 연방의회의 예산 승인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하원이 지난달 가결한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은 해외 건조 전투함 구매에 해군 예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NDAA는 아직 미 상원을 통과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대통령의 예외 권한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초안을 마련하는 등 함정의 해외 건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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