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카드뮴 오염 의혹’ 석포제련소…警, 영풍 고문 재수사로 새국면..지역사회 갈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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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오염 의혹이 장형진 영풍 고문의 형사책임 여부를 다시 따지는 단계로 접어들며 새 국면을 맞고있다. 기존 수사가 현장 임직원의 고의와 오염수 유출 경로 입증에 집중됐다면, 이번에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에도 장 고문이 환경·정화 관련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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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오염 의혹이 장형진 영풍 고문의 형사책임 여부를 다시 따지는 단계로 접어들며 새 국면을 맞고있다. 기존 수사가 현장 임직원의 고의와 오염수 유출 경로 입증에 집중됐다면, 이번에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에도 장 고문이 환경·정화 관련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장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하고 서울청 광역수사단을 수사관서로 지정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장 고문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실질적 지배력 입증 부족과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불송치했지만, 고발인들은 장 고문에 대한 대면조사도 하지않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이에따라 향후 재수사는 장 고문의 직함이 아닌 ‘지배적 영향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 고문은 대표이사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고문으로 불리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 영풍의 동일인으로도 지정돼 있다.
또,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은 지난해 7월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법원은 제련소 주변 카드뮴 오염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공소사실에 적시된 유출 경로와 피고인들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이번 수사는 장 고문이 어떤 보고를 받고 투자·정화·대응 방침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제련소 내부 지하수에서 생활용수 기준의 최대 33만2650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확인됐다며 영풍에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공정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영풍이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은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
회계 문제도 새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토양·지하수 정화비용 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영풍 법인에 204억741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다만, 영풍이 지난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정정공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금융위 의결을 영풍이 제기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 대표이사에 대한 영풍의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한편, 지역사회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와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 민변 등은 지난 1월 환경오염·인권침해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진정했다. 반면,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는 해당 주민대책위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실제 석포 주민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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