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집’ 된 고시원… 욕조 허용·책상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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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시원 개별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현행 건축기준은 고시원 각 방에 취사시설과 욕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각 방에는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 등 학습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정부는 각 방에 취사시설과 욕조까지 갖추면 고시원이 원룸과 같은 독립 주거시설로 편법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설치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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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마다 욕조 가능…학습시설 의무 삭제
취사시설 설치 금지는 그대로 유지

정부가 고시원 개별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방마다 책상 등 학습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한 의무도 없앤다. 고시원이 시험 준비생의 임시 숙소에서 청년·저소득층 등 1인 가구의 생활 공간으로 바뀐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개별 취사시설 설치 금지는 유지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2일 이런 내용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31일까지 받는다.
현행 건축기준은 고시원 각 방에 취사시설과 욕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장실과 샤워부스는 설치할 수 있다. 또 각 방에는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 등 학습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욕조 설치 금지 조항과 학습시설 설치 의무를 삭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기준은 2015년 마련됐다. 당시 고시원은 주로 시험 준비생이 머물며 공부하는 시설로 인식됐다. 정부는 각 방에 취사시설과 욕조까지 갖추면 고시원이 원룸과 같은 독립 주거시설로 편법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설치를 제한했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와 도심 주거비 상승으로 고시원의 기능은 달라졌다. 국토부의 2022년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고시원·고시텔 거주 가구는 약 15만8000가구였다. 주택이 아닌 시설에 사는 전체 44만3000가구의 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고시원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다중생활시설이다. 주택법상으로는 오피스텔·기숙사 등과 함께 준주택으로 분류돼 주거 기능은 인정받고 있다. 이번 개정은 고시원을 일반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 형태에 맞게 일부 시설 기준을 손질하는 것이다.
개별 취사시설 설치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각 방에 취사시설까지 허용할 경우 다중생활시설과 독립 주거시설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고 보고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시원 내부의 공용 취사시설은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와 기존 고시원에 대한 적용 범위는 최종 고시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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