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참여 여한구 통상본부장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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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에 참여했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교체된다. 대미 투자 지연을 두고 한미 간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대미 협상의 한 축을 맡았던 여 본부장이 교체되는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정부에 대미 투자 이행이 지연될 경우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율 15%보다 관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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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투자 지연땐 관세 인상” 압박

14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 본부장이 교체될 예정”이라며 “그동안 대미 협상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 관련 사안으로 교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기용돼 농산물 등 미국과의 비(非)관세 장벽에 대한 협상을 총괄해왔다.
청와대는 미국 정부의 대미 투자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전날 산업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정부에 대미 투자 이행이 지연될 경우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율 15%보다 관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한 데 이어 ‘과잉생산’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한미 간 전략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며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투자 서둘러라” 美압박에, 靑 관련부처 소집 회의
여한구 통상본부장 교체
이르면 이달 ‘과잉생산 관세’ 발표

대미 투자 결정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지난해 11월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JFS)에서 한미가 합의한 15%의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한국에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은 최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한 데 이어 ‘과잉생산’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이번 달 말 국가별 과잉생산 관세율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프로젝트, 탄소 포집 관련 프로젝트 등 복수의 투자 사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대미 투자 사업 선정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에 대해 “거의 막바지”라며 “8월 말, 9월 중 (1호 대미투자 사업 선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체가 확정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지난달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협의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을 두고 정부의 조속한 투자 결정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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