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800달러 소액면세 폐지' 합법...법원 "대통령 권한"

이병철 2026. 8. 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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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적용되던 소액면세 제도를 폐지한 조치가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지만, 같은 법을 근거로 기존 면세 혜택을 없애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소액면세 제도 폐지가 IEEPA에 따른 대통령 권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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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적용되던 소액면세 제도를 폐지한 조치가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지만, 같은 법을 근거로 기존 면세 혜택을 없애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소액면세 제도 폐지가 IEEPA에 따른 대통령 권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소액면세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는 소액 수입품에 대한 면세 혜택도 없앴다. 이후 면세 중단은 전 세계 수입품으로 확대됐다.

이번 소송은 미시간주 자동차부품 유통업체 디트로이트 액슬이 제기했다. 회사 측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소액면세를 폐지할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특히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IEEPA 관세를 무효화하면서 이번 소송에도 관심이 쏠렸다. 당시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교역 상대국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며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제무역법원은 소액면세 폐지는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역과 관련된 '특권(privilege)'의 행사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소액면세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액면세를 없애더라도 새로운 관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의회가 정한 관세를 800달러 이하 상품에도 적용하는 것이라는 논리다.

재판부는 소액면세 폐지가 의회의 재정권을 행사하는 것도, 대통령이 새로운 법을 만드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IEEPA를 이용한 광범위한 관세는 허용되지 않지만 기존에 주어진 면세 혜택을 없애는 것은 가능하다는 선을 그었다.

이번 판결은 쉬인과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 업체는 저가 상품을 개별 소포 형태로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면서 소액면세 제도를 적극 활용해왔다. 제도 폐지로 저가 수입품에도 관세가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물류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소액면세 폐지에 따른 소비자 부담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특히 저렴한 온라인 상품을 많이 구매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 의회도 지난해 세제·지출법안을 통해 소액면세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의회가 정한 폐지 시점은 2027년 7월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정한 시점보다 앞서 소액면세 중단을 계속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큰 승리(BIG WIN)"라고 환영했다. 그는 소액면세가 "관세를 속이는 자들을 위한 거대한 허점"으로 변질됐다며 마약과 불법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데도 악용됐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백신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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