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상고 쟁점은…분할비율·SK㈜ 주가 반영·SK실트론 평가

유병훈 기자 2026. 8. 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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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9440억원대 재산분할 소송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재상고를 결정했다며 향후 절차에서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재산분할 비율과 재산의 범위·평가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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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9440억원대 재산분할 소송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재상고를 결정했다며 향후 절차에서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재상고를 결심한 배경에는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이 적정했는지와 약 1조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룹 경영과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노 관장 측과의 지급 방식 협의가 불발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 300억 제외됐는데 35%→33.3%…분할비율 다시 대법원으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3분의 2와 3분의 1로 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4년 5월 서울고법 가사2부가 정한 노 관장 몫 35%와 비교하면 약 1.7%포인트 낮아졌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비율 산정이 적절했는지 다시 판단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 지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 요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런데 300억원이 기여 요소에서 빠졌는데도 노 관장 몫은 35%에서 약 33.3%로 소폭 낮아지는 데 그쳤다.

파기환송심이 이혼 확정 이후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참작한 점도 다시 판단을 구할 쟁점으로 거론된다. 최 회장 측은 변동성이 큰 상장주식의 후발적 가격 변화를 분할비율에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당시 80만원대였던 SK㈜ 주가가 현재 50만원대로 내려온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주주·그룹 경영 영향 최소화”…일부 주식 지급 제안도 불발

최 회장 측이 입장문에서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직접 언급한 것은 9440억원을 현금으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이 단기간에 1조원에 가까운 현금을 마련하려면 SK㈜ 주식을 활용한 자금 조달이나 일부 지분 매각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과 대규모 매도 물량이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최 회장 측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SK㈜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려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도 고려해야 한다. 지분 1%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거래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대규모 지분 매각 계획이 사전에 알려질 경우 오버행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거론된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재산분할금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노 관장 측에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9440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SK실트론도 쟁점…취득시점·가치 산정 다시 다툴 듯

최 회장 측은 SK실트론 지분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고 가치를 산정한 방식도 재상고심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한 것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지난 2017년으로, 노 관장이 계약 과정에 관여하거나 해당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바 없다는 취지다.

SK실트론 지분 가치를 약 7500억원으로 평가한 데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만큼 실제 가치가 더 낮을 수 있고, 매각 과정에서 세금 등을 부담하면 실제 확보할 수 있는 현금 역시 평가액에 크게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상고로 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는다.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재산분할 비율과 재산의 범위·평가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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