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 시한 종료 임박…'세기의 재산분할' 확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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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시한이 오늘(14일) 자정까지입니다.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으면 1조 가까운 재산분할 금액이 확정되는데요.
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재상고를 할 수 있는 시한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둘 다 재상고하지 않으면, 9,440억 원 재산분할 판결이 오늘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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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시한이 오늘(14일) 자정까지입니다.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으면 1조 가까운 재산분할 금액이 확정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장한별 기자.
[기자]
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재상고를 할 수 있는 시한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만약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는데요.
둘 다 재상고하지 않으면, 9,440억 원 재산분할 판결이 오늘 확정됩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전액 현금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노 관장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돼, 노 관장 몫은 전체의 3분의 1로 산정됐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최 회장 보유 SK 주식 또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SK 주가가 크게 오른 최근이 아닌,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파기환송심은 앞선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제 시한이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요?
[기자]
네, 이제 시한이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양측 다 아직 특별한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상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역대 최대 규모 재산분할 금액, 그것도 현금으로 일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곧바로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다음 날부터 매일 1억 3천만원 가량의 이자가 붙는 점도 재상고 가능성을 키웠는데 사법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에 집중하기 위해 재상고를 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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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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