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세 번째… 윤석열 정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여부 또 결론 못내

박서연 기자 2026. 8. 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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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정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온지 9개월이 돼가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가 'YTN의 최대주주 유진그룹 승인 취소 여부' 안건을 세 번째 공개 석상에 올려놓고도 또 결론 내지 못했다.

14일 방미통위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주)에 대한 ㈜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하자 여부에 따른 후속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의 안건을 기타사항으로 올린 뒤 안건을 두고 이야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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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위원장, 한 달 전 회의처럼 "합리적 결론 도출해달라" 말한 뒤 퇴장
최수영·이상근 "법원 판단 기다리자" 류신환 "사실관계 확인할 부분 있어"
윤성옥 "직권 취소 가능" 고민수 "구방통위 의결, 승인 취소나 무효사유"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2026년 6월2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치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언론노조 YTN지부

법원이 윤석열 정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온지 9개월이 돼가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가 'YTN의 최대주주 유진그룹 승인 취소 여부' 안건을 세 번째 공개 석상에 올려놓고도 또 결론 내지 못했다.

14일 방미통위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주)에 대한 ㈜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하자 여부에 따른 후속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의 안건을 기타사항으로 올린 뒤 안건을 두고 이야기만 했다. 이날 회의는 이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사들의 영상 촬영이 진행됐다.

이날 김종철 위원장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위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힌 뒤 “저는 이석하겠다”라고 말하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퇴장했다. 한 달 전에도 김종철 위원장은 'YTN 현안에 대한 법률자문단 운영 경과 등 진행사항 및 향후 일정 보고' 안건이 전체회의에 올라왔을 때 “취임 전 YTN 인수 관련 의견을 내는 공익활동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회피 신청서를 감사 담당관실에 제출했다”라고 입장을 밝힌 뒤 퇴장한 바 있다.

▲14일 전체회의를 개의하는 김종철 위원장. ⓒ방미통위

먼저 국민의힘 추천 최수영·이상근 위원은 강력하게 “2심, 대법원 판결 등이 있기 전까지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수영 위원은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취소할 법적 요건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향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는 건 아니다. 수사나 감사 결과 추가 사실관계 확인 뒤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근 위원도 “대법원 판결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다. 2심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법원 판결 나지 않고 결론 내고 2심에서 뒤집어지면 유진그룹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다. 둘째, (큰 소송 비용을) 일개 위원이 지기에는 너무 가혹하다. 최종 법적 판결 받은 후 액션을 취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표현을 과격하게 하면 직권 취소하면 나중에 권력 남용에 의해 감사나 수사받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달 전 전체회의서부터 법률자문단 결과를 떠나 “이제는 위원 개개인이 최종 입장을 밝히고 의결해야 할 때”라고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추천 윤성옥 위원은 “1심 판결만 나왔는데 직권 취소할 수 있냐는 건 상고심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직권 취소한 판례들이 있다. 방미통위가 반드시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분의 위법성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기된 경우 행정청은 적어도 재처분 등 가능한 후속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 판단을 마냥 기다리는 건 행정청으로서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미 1심 항소도 방미통위는 포기한 상황이다. 후행 조치를 취하는 건 당연한 절차”라고 앞선 위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성옥 위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기피 신청 대상자인 이동관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이 셀프 각하를 통해 의결 절차에 참여한 점 △방미통위가 한전KDN이나 한국마사회의 공기업 지분을 통매각하게 유도한 점 등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명백해 충분히 승인 취소할만 하다고 주장했다.

고민수 상임위원도 “구방통위의 유진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 처분은 무효이거나 적어도 취소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따르면 지분통합매각 관련 공문 존재하는 게 확인된 사실이다. 보도전문채널이나 지상파에는 보다 다양한 주체 참여하게 해서 건전한 여론 만들어지고 특정 인사가 지배적으로 가는 걸 방지하는 데 있어, 그런데 한 사람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는 건 이에 반한다고 본다. 그외에도 구방통위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 추천 류신환 위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기피 신청 대상자인 이동관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의 셀프 각하 후 의결 참여 등을 언급하면서도 “위원회가 행정처분을 새로 하기 위해서는 재량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익형량이 되겠고 행정청 처분 재량 범위 내 있는지, 과잉금지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류신환 위원은 “현 상태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부실 심사 통매각 의결 지시, 변경승인조건 부여 절차, 관련 위원회 부실 심사 등이 감사·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민수 상임위원은 “우선 위원들은 개별 검토 의견을 말했다. 향후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대단히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래서 저는 위원들께 지속적인 숙의 시간을 당부드리고 싶다. 그런데 숙의라는 건 우리가 서로 다름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 오래 걸릴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조속히 숙의 과정을 마치고 방미통위가 이 안건 의결에 들어가야 할 거라고 제안드리는 바”라고 마무리했다.

회의 끝에 윤성옥 위원은 “그래도 차기 회의에서는 안건을 의결했으면 한다. 간담회를 7차례나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수영·이상근 위원은 차기 회의에 의결 안건을 상정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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